고창일반산업단지 시공업체와 고창군청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설계를 변경해 주겠다며 공무원 등이 건설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월23일 뇌물 혐의로, 고창군청 6급 공무원 A씨와 전직 6급 공무원 B씨, 감리업체 관계자 C씨와 현장소장 D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사로 진행되던 것을 본격적인 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공사 담당공무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감리업체 관계자 C씨를 통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고창일반산업단지 기반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에게 설계변경을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680억원 규모이며, 이 업체는 200억원 상당의 기반공사를맡고 있다. 또한 현장소장 D씨는 C씨에게 사업 편의 대가로 상품권 등 1천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고창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일괄하도급 의혹도 제기됐다. 고창군은 지난 2013년 산업단지에 포함된 이 도로공사를 분리 발주했고, 전주의 한 건설업체가 44억원에 공사를 맡았다. 그런데 고창의 한 건설업체 대표 안모씨가 이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안씨의 업체는 경리를 맡고 있던 여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공사가 끝난 지난해 1월 안씨는 다시 대표로 돌아왔다.
관련업체들은 “서류상 공사를 맡은 전주의 건설업체가 계열사 2곳과 안씨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안씨 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준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해당 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을 받은 각 업체들이 나누어서 작업을 했다”며 일괄하도급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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