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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 정읍시장,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벌금 200만원, 3선 도전 좌절 위기, 정읍시 ‘당혹’
김 시장 “대법원 항소”…시장직 잃을 가능성 높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20일(금) 17: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김생기 정읍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읍시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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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난 9월15일(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백만원을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권자 다수가 참여한 행사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0년 선거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원심(1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다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었지만 결단코 특정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한 김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현실과 이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과가 너무 동떨어지게 나와 시민들에게 죄송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갔다.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정읍시청 공무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공무원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항소가 기각돼 당황스럽다. 열정을 갖고 추진한 시책사업들이 임기말까지 제대로 추진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대법원은 법리적용에 대한 유무죄만 보기 때문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지만, 종종 사실심리도 하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검찰은 작년 6월15일 ‘자치단체장이 소속정당 및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은 작년 12월7일 “공소장에 흠결이 있다”며 공소기각으로 판결났다. 그러자 검찰은 공소장의 흠결을 보완해 재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은 총선 한달전인 작년 3월13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A산악회의 제주도 등반대회에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참석한 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더민주당 파이팅, 하정열 파이팅”을 외치고, 버스에 하정열 후보와 함께 탄 뒤 선거구민 38명을 상대로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사람들이 많아 더민주가 어렵다”며 “이번 선거에서 더민주를 도와주고 적극 지지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시장은 다음날(3월14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이 모인 B단체 회원 등 35명에게 “정읍 상황이 3파전인데 기득권을 가진 유성엽 의원과 우리 지역의 정통 야당 더민주당 후보 및 무소속 후보가 있다. 정읍에서 표를 갈라 먹을 사람은 유성엽‧하정열 후보인데 잘못하다가는 고창한테 뺏길 수도 있다. 더민주당이 잘 돼야 정권교체의 희망이 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안철수를 따라간 사람은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plicas relojes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할 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훨씬 크다”며 “자치단체장으로서 이미 지난 선거에서 같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사실을 종합할 때 불법행위가 의도적·지속적으로 이뤄졌음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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