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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레미콘은 누구겁니까?”
S전북도의원 차명 의심 업체, 공기관과 불법 수의계약 의혹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30일(월) 11:5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요즘 “다스는 누구겁니까”라고 묻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되는 회사이다. ‘다스’가 이명박 소유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당시 검찰은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크고작은 횡령, 차명회사, 세금 탈루, 직접생산 속이기. 여느 사람들은 “어느 시절이나 어느 회사에나 존재한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사회가 투명하지 못한데, 일개 회사에게만 준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변명도 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사회라도 엄한 잣대를 요구하는 곳이 있다. 바로 공공영역이다.

추석 얼마전 한 신뢰받는 인터넷신문에, “고창에서 뽑힌 현 S도의원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업체가 공기관에 특혜납품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S도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군수선거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따지보기 앞서, 사인(私人)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인이 되면 적용되는 법조항이 있다. 도의원에게 적용되는 항목 중 하나를 살펴보자.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도의원과 배우자,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이 대표자로 있는 사업체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원과 배우자,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을 모두 합해 자본금이 50% 이상인 경우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의원과 배우자, 그 둘의 직계 존·비속은 하나로 보면 된다.)

이 법은 소위 돈과 권력을 분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의원이 되는 순간, 의원이 소유한 업체는 공기관과 계약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지자체와 계약하려면 ‘실제로’ 타인에게 회사를 넘겨야 한다.

그런데 특히 지방의 경우 공기관과 거래하지 않고는 업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편법이 등장하게 된다. 의원도 하고 돈도 벌겠다는 속셈이다. 그래서 친구·친척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실제 자산은 따지지 않고) 자본금을 넣고빼고 해서 ‘가짜’로 타인에게 회사를 넘긴다. 이를 들키거나 법을 어긴 경우, 타 지역에선 의원이 제명되고, 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되며, 세금 탈루, 횡령 등의 범죄 혐의로 번지게 된다.
 
고창에서 뽑힌 현 S도의원 경우

S도의원에게 취재를 의뢰한 결과, “일단 하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본지는 언제나 기사에 대한 반론을 환영한다.) 따라서, 본지가 확보한 자료와 취재내용으로만 기사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S도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당시 S의원은 5개 업체의 실제경영자(경영실권자)였다. 레미콘을 생산하는 A업체(고창군 고수면, 대표는 배우자)와 B업체(고창군 고수면, 대표는 배우자의 친구), 주로 수로관을 생산하는 C업체(고창군 고수면) 와 D업체(정읍시 영원면), 골재선별·파쇄업을 추진하고 있는 E업체(고창군 고수면, 당시 대표 S의원).

특히 고창군 고수면 주민들에게 이 업체들은 S의원의 소유로 알려져 있으며, 신용평가업체들은 지금도 S의원을 경영실권자로 소개하고 있다.

레미콘업체는 지방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전북서남권레미콘협동조합에서 지역별·업체별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관계자는 “S의원이 ‘실제로는’ 레미콘업체를 복수로 소유하며, 지역에 할당된 관급물량을 번갈아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이 된 뒤 수의계약이 안 되는 곳은 수로관을 생산하는 C업체. 의원 당선 당시 대표는 S의원이었다. 수로관은 저수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와 군청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런데 (C업체와 마찬가지로) S의원이 실제경영자인 B레미콘업체의 대표는 2001년 설립 당시부터 배우자의 친구인 L씨로, 농어촌공사 직원을 배우자로 둔 명의상 대표였다. (L씨의 남편은 지난 2015~2016년 농어촌공사 지사장에 부임하기도 했다.)

그런데 2014년 8월경, S의원 당선 2달 뒤, C수로관업체(당시 대표 S의원)는 B레미콘업체로 양도돼, 이제는 B레미콘업체(대표 L씨)에서 수로관과 레미콘을 모두 생산하고 있다. C업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려면, S의원이 실제로 타인에게 파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지사장으로 추정되는 L씨에게, S의원이 (자산가치가 높은) B레미콘업체와 C수로관업체를 (표면상으론) 모두 헐값으로 넘긴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S의원과 C수로관업체는 수로관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았으며, B레미콘업체는 레미콘과 수로관을 함께 취급하며, 2014년 6억3900만원, 2015년 7억9600만원 순이익을 내다가, 갑자기 2016년 2억1200만원의 순손실을 내기도 한다.
 
차명 의혹 업체는 고창군청 및 농어촌공사와 얼마나 수의계약을 맺었나?

이와같이 B업체는 S의원 배우자의 친구이며, 농어촌공사 직원의 배우자가 명의대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B레미콘업체와 C수로관업체가 합병하면서, L씨는 수로관도 취급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L씨의 남편이 2015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으로 부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되니,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자신의 부인회사와 계약하는 꼴이 되어버렸다.

B업체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2014년에는 5200만원, 2015년에는 1억27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고창군청과는 2013년에는 3억3500만원, 2014년 4억7900만원, 2015년 9억8천만원, 2016년 7억5600만원의 관급자재 계약을 맺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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