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가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정읍축산테마파크(정읍소싸움장=정읍농촌테마공원)을 두고 정읍지역을 넘어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읍시는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찬성 쪽도 정읍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종종 시위를 열고 있다. ‘정읍시 농촌테마공원 공동추진위원회’는 지난 9월18일 정읍시청 정문 앞에서 지지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테마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추진위는 정읍시축산연합회와 부전동 주민 등이 모인 단체로, 결의문을 통해 “정읍시민의 염원인 정읍농촌테마공원을 상설 소싸움장으로 왜곡하는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철회 정읍시민행동’이 더 이상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순수한 시민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전통민속소싸움이 동물학대가 결코 아닌 전통민속문화이며, 정읍시는 정읍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촌테마공원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철회 정읍시민행동’(이하 정읍시민행동)은 지난 6월4일부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정읍시민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정읍·전북지역 41개 시민·사회단체(이하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2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축산테마파크 사업내용에 환경훼손과 동물학대 가능성이 포함됐다”며, 전북도청에 기본계획을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문이 정읍농촌테마파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제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문>
정읍시는 소싸움경기장을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거짓말 하고 있다!
정읍시는 기본계획에서 소싸움경기장을 다목적공연장으로, 싸움소 임시 계류장을 공연대기소로 표현하고 있다. 공연대기소가 계류장인 것은 그 옆에 위생검사소가 있다는 것이 증명하고 있다. 냉난방시설도 없고 조립식 가설물인 외양간을 ‘공연대기소’라고 거짓말 하는 정읍시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대기하라는 것인가. 말로는 소싸움경기장에서 농악놀이, 시민가요제, 반려동물 음악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눈속임으로 계획을 수정하다보니 이름만 바꾼 것이다.
다목적공연장이라고는 하지만 규격과 시설은 소싸움경기장에 맞춰져 있으며, 테마파크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워터파크에 이미 공연장이 있어 수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굳이 공연장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 결국엔 다목적공연장과 공연대기소라는 이름은 소싸움경기장을 짓기 위한 거짓말일 뿐인 것이다.
맑은 물 정읍천은 지켜져야 한다. 가축분뇨 조례를 준수하라!
농촌 테마파크 예정지는 정읍천이 분뇨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조차 금지되어 있는 가축사육절대금지구역이다. 내장산 아래 정읍천은 물총새와 백로, 왜가리가 날아드는 맑은 물이며, 그 옆에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다. 많은 정읍시민들이 천변 뚝방길을 따라 매일 산책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가축사육 절대금지구역에 정읍시는 싸움소 150마리가 연 2회 1주일 내외 머무르는 소싸움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150마리 싸움소가 2주일 동안 쏟아내는 분뇨량은 소 6마리가 1년 내내 가축사육시설에서 거주하며 쏟아내는 분뇨량과 맞먹는다. 그리고 그 분뇨를 씻어내는 오염된 물은 수십 톤에 이른다. 이렇게 엄청난 오염수와 분뇨를 배출하는데도, 150마리의 싸움소가 2주일간 머무르는 곳은 가축사육시설이 아니라 공연대기소라 하며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억지를 쓴다.
또한 정읍시 기본계획에서는 계류장에서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서만 처리 계획을 세웠을 뿐, 이동 중이나 소싸움 중에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소싸움경기장 모래에 범벅이 된 소의 분뇨와 침, 땀, 피 등은 지층에 흡수되어 정읍천을 오염시킬 것이 분명하다. 소싸움 경기 중에 소에게 기저귀를 채울 것이 아니라면 싸움 중 발생하는 분뇨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전라북도는 연 2회, 14일 가량 150마리의 소가 먹고, 자고 분뇨를 배출하는 곳이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시설이 아닌지에 대해 엄정히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준수하여 소싸움장 없는 농촌테마파크로 전환해야 하며, 진짜 축산테마크를 추진한다면 조례위반 논란이 없는 가축사육이 가능한 곳에서 추진해야 한다.
소싸움장은 공원법상 교양시설이 아니다!
다목적 공연장과 공연대기소는 이벤트존의 교양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공원법상 교양시설이란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회관으로 한정된다. 소싸움장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싸움소 계류장을 공연대기실로 명칭만 바꾸어 교양시설이라 칭한 것은 공원법에 규정한 교양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교양시설을 22.1%로 산정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는 해당 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세워진 기본계획이거나, 검토하고도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시민들을 속여 소싸움경기장 건설을 강행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전라북도는 공원에 교양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소싸움경기장을 지어도 되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반려동물테마존은 동물학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였던가?
정읍시는 지난 7월 지역신문을 통해 정읍시의 축산테마파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전동 농촌테마파크의 청사진을 소개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동향을 적극 반영한다며 ‘반려동물 테마존’을 비중 있게 제시했다. 하지만 최종 계획에서는 반려동물테마존이 모두 삭제되었다. 조감도상 반려동물테마존 예정지였던 곳은 하루 아침에 과수체험장과 꽃밭으로 바뀌어버렸다. 정읍시는 반려동물테마존이 정읍조례상 가축사육절대금지구역이므로 불가능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동물학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억지로 반려동물 아이템을 끼워넣기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자운영이 예견되는 사업에 113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
정읍시의 사업 수익성은 과도하게 부풀려져있다. 정읍시가 예상하는 관광객 유입은 연 20만명인데 이는 안성 팜랜드 등을 유사사례로 산출한 것이다. 하지만 안성 팜랜드는 부지가 정읍보다 20배가량 더 넓은 풀밭에 동물들이 방목되는 목장 체험을 포함한 사례이다. 가축분뇨 조례에 따라 소를 모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곳의 관광객 수를 안성 팜랜드로 추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농촌테마파크 연 유지비는 지나치게 낮게 추정되어 있다. 첫 용역보고서에서는 전기요금과 수도료를 빼고도 연 5억원에 가까웠고,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도 연 3억원을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건비가 전혀 포함시키지 않고 가축테마파크와는 넓이와 조성 내용이 전혀 다른 작은 도시공원의 단위면적당 유지관리비만 계산해서 2억여원으로 책정하였다. 이렇게 수익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인건비조차 유지비에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편익/비용은 1.03으로 사업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실을 반영한 추정 수입과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비를 적용하여 검토하면 사업 타당성은 훨씬 낮아져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수익은 부풀려진 유사사례를 적용하고, 유지비 축소를 위해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누락시킨 것도 모자라, 향후 20년 투자비를 0으로 추정 계산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인 수익 부풀리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정읍시의 졸속적인 테마파크 기본계획을 반려하라!
지난 7월 20일 정읍시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축산테마파크 조성사업 대응계획이 최근 공개되었다. 조례 위반을 문제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아예 장기적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를 위해 ‘읍면동 기반조직원’을 동원하며,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동향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의 사업 방향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청의 이러한 행태는 행정의 공정성, 공공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작태이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실상을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물학대적인 소싸움경기장을 우선 짓고 보자는 정읍시의 졸속적인 농촌테마파크 기본계획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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