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2)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지난 11월2일(우편물 수령일) 정정보도와 손해배상(3천만원)을 요청해왔다. 본지는 언론중재위원회 청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장명식 의원의 주장을 실어줄 수 있다.
장명식 도의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본지의 의혹제기를 풀고자 한다면, 우선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
이번호에는 장명식 도의원이 언론중재위를 통해 제기한 내용을 충실히 싣는다. 다음 기사에서는 본지의 주장을 각종 증거를 통해 제기하도록 하겠다.
(이하 장명식 의원의 주장)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10월19일자 1면에 “B레미콘은 누구겁니까?”라는 제목으로 고창에서 뽑힌 현 S도의원이 B레미콘을 차명회사로 소유하며 불법 수의계약을 통한 공기관 특혜납품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신청인(장명식 도의원)이 차명업체를 통해 공기관과 불법수의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B레미콘은 법인대표자 이모씨의 경영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해피데이는 단순히 신청인과 이 대표 간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추측만으로, 신청인이 차명으로 B레미콘을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첨부자료: B레미콘 사업자등록증 법인 대표명 참고)
또한 B레미콘은 해당신문 내용에 거론된 2015~2016년에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1대1 불법수의계약이 아닌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공개경쟁입찰제도)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첨부자료: 2015~2016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수로관 공급 배정내역 등 참고)
주간해피데이는 “S 전북도의원 차명의심업체, 공기관과 불법수의계약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S’라는 이니셜로 기사화했지만, 전북도의원이면서 레미콘업체를 운영하는 해당자(현재 신청인의 처 김모씨가 B레미콘과는 다른 고창레미콘을 운영중)는 신청인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피신청인만 인지 못하는 등 언론으로서의 균형을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 역시 사전 의뢰 없는 단 한 번의 일방적인 통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S도의원에게 취재를 의뢰한 결과 ‘일단 하기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본지가 확보한 자료와 취재내용만으로 기사를 구성했다”는 부분은 기자의 물음에 전화 통화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대답을, 마치 S도의원이 잘못했다고 시인한 것처럼 표현하여 기자의 가치판단이 기울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인터넷 신문에 “고창에서 뽑힌 현 S 도의원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회사가 공기관에 특혜 납품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는 부분과 “신용평가업체들은 지금도 S 의원을 경영실권자로 소개하고 있다”에서는 정확한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지역관계자는 “S의원이 실제로는 레미콘업체를 복수로 소유하며, 지역에 할당된 관급물량을 번갈아 받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부분 역시 어느 레미콘회사를 누가 복수로 갖고 있는가에 관한 정확한 사실에 대한 검증이 없었습니다. 또한 S의원이 복수로 소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 지역관계자의 말만을 인용한 명백한 허위보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려면 S의원이 실제로 타인에게 파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지사장으로 추정되는 L씨에게 S의원이 (자산가치가 높은) B레미콘업체와 C수로관업체를 (표면상으론) 모두 헐값에 넘긴 셈이다”라는 부분 역시 추정만으로 쓰인 허위 보도라 할 것입니다. 사인간의 거래행위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일체의 확인과정도 밟지 않고, 헐값이라며 마치 확실한 것처럼 거짓 단정지었고, 바지사장이라는 표현으로 당사자들의 거래를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공기관과 거래하지 않고는 업체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종 불법과 편법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싸잡아 표현한 부분 역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소상공인들을 비하한 발언으로써 공정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신청인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악의적이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등 신청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공정 보도행태를 보인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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