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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식 도의원 위법혐의, 이젠 수사기관의 몫
김상순 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업무상 배임 의혹

김상순 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미래레미콘 차명회사 인정…두달 뒤 말 바꿔…고창지사장 재임기간 “차별적으로 더 줬다”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8일(월) 06:3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장명식 도의원(민주당·고창2)은 미래레미콘이 자기(가족)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본지는 ▲장명식 가족의 블로그 ▲도의원 당선 전 명함 ▲신문기사 ▲행정안전부 문서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장명식(가족) 의원 스스로가 ‘미래레미콘은 장명식(가족)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선출직에 나온 이상, 장 의원은 이 모순적인 사실들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증거들이 가르키는대로, 미래레미콘이 장 의원의 차명회사로 확인되면, 일차적으로 조세범처벌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차명회사 여부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어, 그렇다면 ‘미래레미콘의 이익을 누가 가져갔는가’란 문제 등도 불거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레미콘(대표 이모씨)의 미래콘크리트(대표 장명식) 인수는 속임수 즉 사기가 될 수도 있다.


김상순씨의 차명회사 인정

미래레미콘은 형식상으론, 이모씨(김상순 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자 최대주주이다. 김상순씨는 현재 ‘자신의 배우자인 이모씨가, 30대 때부터 고창에서 자영업을 시작해 모은 자본금으로, 40대에 레미콘 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상순씨는 9월 중순 ‘미래레미콘이 차명회사’임을 인정한 바 있다. 김상순씨는 ‘2000년도 초반 교육문제 때문에 본사로 갔을 때, 명의부탁을 받고 자신이 직접 허락했다’고 했으며, (미래레미콘의 미래콘크리트 인수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두 달 뒤부터 말을 180도 바꾼 것이다.


장명식 도의원의 거짓말

장명식 의원은 ‘미래레미콘 실제경영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본지에 손해배상 3천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본지는 ‘장명식씨가 실제경영자’임을 증명했다. 미래레미콘에서 직접 ‘장명식씨가 실제경영자’라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형식상으론 미래레미콘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더라도 미래레미콘 관련자이다.

그렇다면 본지에 청구하기 전에 미래레미콘에 물어볼 수도 있고, 상식적으로 미래레미콘에서 장 의원 동의없이 실제경영자라고 했을리도 만무하다. 그런데 본지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태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인가?


김상순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김상순씨의 현재 주장대로라면, 자신의 배우자 소유인 미래레미콘이, 2014년 8월 수로관 제조업체인 미래콘크리트를 인수했고, 자신이 2015년 1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으로 부임해 2016년 12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미래레미콘과는 1억9천만원어치의 수로관계약을 맺은 셈이다.

배우자 회사가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김상순씨가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이 회사는 김상순씨가 지사장으로 부임하기 몇 달 전 수로관업체를 인수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본지는 김상순씨 부임 후 “차별적으로 더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김상순씨는 9월 중순경에는 ‘미래레미콘의 미래콘크리트 인수’에 대해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진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김상순씨는 배우자 회사와 계약한 것인지, 장명식 회사와 계약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사안의 법적 사실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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