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체육회 회장인 유기상 군수가 이사회 불법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식 체육회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 11월30일(금) ‘고창군 원로체육인 초청 간담회’(이하 원로간담회)가 고창농협 하나로마트 2층 하나로명가에서 열렸다. 유기상 군수와 원로체육인, 유 군수가 추천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11월23일 불법적인 이사회에 이어, 그 ‘불법이사회’를 연 임원들이 11월30일 원로간담회에 참석하고, 그 ‘불법이사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국장이 원로간담회의 사회를 보고있다. 그야말로 불법임원, 불법사무국장이 체육회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한지붕 두가족’인 셈이다.
핵심은 유 군수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자신의 전횡을 성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유 군수가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이 되고, 사무국장이라고 하면 사무국장이 되는 식이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 군수가 추천했더라도, 총회·전북체육회 등의 시스템을 통과해야 한다.
유 군수가 ‘추천’한 임원(부회장·이사)은 아직 임원이 아니다. 총회 동의와 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총회와 도체육회를 무시하고 무력화한 행위다.
따라서, 유 군수의 ‘추천’만으로 임원이 됐다는 사람들로 구성한 11월23일 이사회는 불법이며 효력이 없다. 아직 임원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사회를 열 수 있단 말인가? 이 소위 ‘불법이사회’에서는 규정 개정안과 사무국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그 불법이사회를 통해 임명동의를 받은 조차영씨(유기상캠프 인사)는 당연히 사무국장이 아니다. 그런데 유 군수의 ‘추천’만 받은 사무국장과 임원들이 체육회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법규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도 제동을 걸지않고, 오히려 그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체육회 ‘정기’총회는 내년 2월경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이 급한건지 ‘불법이사회’를 열더니 또 ‘임시’총회를 열겠다고 한다.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출 수 없는 것일까? 이 일련의 과정에는 상식도 법규도 염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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