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와 심원면 염전부지 매매계약을 맺은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대표 김희겸)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고창군청 및 전북도청에 3월20일 법인이름 및 대표이름으로 확인한 결과,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명 자체가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인 만큼, 앞으로 태양광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염전주민과 심원면민 등은 “한 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해 주민들 생계와 지역 생태·환경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는 삼양사 염전부지(고창군 심원면 만돌리·고전리·주산리 일원) 62만4838평(지목: 염전)을 평당 9만원씩 총 562억3542만원에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으로 10퍼센트인 56억원이 지급됐으며, 잔금완납은 2020년 4월30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1월15일 고창군의회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태양광-염전 이격거리가 예전과 같이 1천미터로 유지되면서, 삼양사 염전부지 5분의 3 가량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고창변전소 용량초과로 인해, 연계 가능기간도 5~6년 소요될 전망이다. 1949년 개발된 고창 삼양사 염전은 매년 30만포(20킬로그램들이)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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