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우리술학교 교장, 고창군 아산면)
지난 4월6일(토) 오후 3시,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대책위’)는 고창군수와 첫 만남을 가졌다. 소각장대책위에서는 10명의 마을별 대표가, 고창군청에서는 군수·환경시설사업소장·아산면장 등 관련부서 책임자 등 13명이 함께 한 집단논의의 자리였다. 서로의 입장을 처음 밝히는 자리여서, 원칙적인 얘기 이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소각장대책위는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빠른 시일 내 조율된 의견을 상호 전하기로 하였다.
이 글은 고창군청에게 전하는 소각장대책위의 입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투고성 글이기도 하여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리 소각장대책위와 독자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싶다.
아산주민 무시하고 추진된 소각장 건설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산면 소각장 문제는 고창군청이 절차적으로 합당하게 추진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고창군청은 지난 2012년 11월 두 차례의 이장단 회의와 2012년 12월10일 아산주민 대상의 주민공청회를 거쳐, ‘아산면혐오시설반대대책위’에 소각장 건설 여부가 위임되어, 정당하게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이장단과 같은 준행정조직이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없고, 만일 그런 결정을 이장단이 했다면 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또 공청회가 있었다면 고창군청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청회에 대해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까지 공청회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공청회가 없었거나, 그런 모임이 있었다면 당시 고창군청은 이장들과 소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서 ‘설명회’를 갖고, 이를 부풀려 ‘공청회’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각장 건설 여부를 대다수의 아산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청회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청회’도 아니고, 이런 소수가 참여한 ‘설명회’를 근거로 ‘아산면혐오시설반대대책위’에 결정을 ‘위임’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위임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소각장 건설사업은 처음부터 아산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려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아산면 소각장 건설은 고창군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우리는 절대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비록 우리의 뜻은 이렇게 확고하지만, 고창군청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한다. 먼저 3개월 이상 소각장 관련 공사를 중단하자. 그리고 지금의 입장과 결정을 모두 내려놓고, 원점에서 고창군과 아산주민이 숙의할 수 있는 공론화를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고창군청과 아산주민은 다양한 찬반토론의 장을 함께 만들고, 최종적으로 소각장의 수용여부는 아산주민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지난 과정의 갈등을 털고,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믿는다.
20년 묻은 쓰레기를 다시 파내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고창군청은 아산면 계산리에 2002년부터 생활쓰레기를 묻어왔다. 그래서 아산면 주민들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매립장이 거의 가득차게 되자 2016년경부터 일방적으로 그간 매립해놓은 쓰레기를 파헤쳐 태우겠다는 계획(‘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매립장 쓰레기를 파헤쳐서 가연성 쓰레기를 골라 태우면, 매립장에 여유 공간이 생기고, 이 자리에 소각시설에서 나온 재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묻을 수 있으니, 아산면 매립장의 이용기간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은 악취와 수질·대기·토양오염 등으로 주민에겐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고, 매립장과 소각장의 수명이 장시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의 건강권·재산권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그러므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소각장 결정과정과 똑같이 주민들은 ‘투명인간’이 되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위험성과 주민반발이 커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대상시설 인근(2킬로미터 내외) 주거현황을 조사하고, 정비사업 타당성조사 항목 및 평가기준에는 인근 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에 따라(부지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부지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초과~2킬로미터 이내, 2킬로미터 초과 등) 점수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악취·분진 및 토양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제기 여부 등을 평가할 정도로, 주민의 의사를 고려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고창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2017년 9월) 보고서에는 “검토결과, 사업지구 인근 2킬로미터 이내에 주거가구수는 464가구, 주민수는 859명으로 조사됨. 그러나 본 매립장은 주변으로 약 150미터 이상의 높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악취 및 가스상 물질의 확산을 차단하며, 주변지역의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rolex replica
하지만, 실상은 매립으로 인해 지표면이 많이 올라가 그 표고차가 겨우 수십미터에 불과함에도, 마치 높은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 것처럼 과장했고, 현재도 주변마을은 악취와 파리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근거 없이 악취와 위해가스가 마을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강변하며, 주변지역의 민원이 없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엉터리’ 조사용역 보고서를 기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아산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고,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가, 엉터리 조사에 기반하고 있기에 즉시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고, 사업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후 폐기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고창군청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기존 ‘아산면혐오시설반대대책위’와의 어떤 협약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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