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농민수당 지원조례, 이번엔 통과될까?
고창군의회 개회…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9건 안건심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30일(화) 13:1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263시회가 417~24일 개회한 가운데,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이하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사보류된 사안에 대해,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은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표했으나, 일부 의원이 숙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폐지가 아닌 보류가 되었음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다음 회기에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남표 군의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다뤄봐야 할 상황이지, 앉아서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을 해준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런 퍼주기식의 예산을 나눠주는 (농민수당에 대해), 관계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관계 안도 의회에서 검토도 해봐야 되겠고, 각종 조항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도 못해본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보류를 요구했다. 또한 단체장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벌써 40, 내년 정도 가면 얼마가 더 올라,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과연 이렇게 수당차원으로 줘야 되느냐? 그러면 고창군에는 근로수당도 있어야 되고, 다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해, 모법에도 없고 관계법령이 없는데, 고창군의회에서 계속 조례를 제정해줄 수가 있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고창군의회에 올라와 있는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올해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가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13330농가이다. 사업비는 군비 40억원으로, 지원대상 농가에 월 5만원씩 6개월간 30만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앞으로 제2차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지급은 유기상 고창군수의 주요공약 중의 하나다.

고창군농민회(회장 이대종)는 지난해 면단위 농민수당 실현 농민총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고창군의회와 군청,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망라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는 두 달여의 토론을 통해 쟁점사항을 처리하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올해초 입법예고됐다.

고창군농민회는 조례보류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35일 제정촉구 농성에 들어가며,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고창군청, 고창군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귀중한 옥동자라 할 것이라며, “고창군 농민수당은 100%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는 고창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된 농민수당 예산이, 농민들을 통해 다시 지역상권으로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고르게 농민수당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창군 농민수당 도입과정은 기초지자체의 선도적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후 정부 차원의 농민수당 입법화의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심사보류 되자, 고창군농민회는 36한 의원이 조례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농민수당이 농민에 대한 특혜이며, 중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농민수당 지원조례의 정식 명칭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이다. 본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9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두고 특혜선심성이니 따지는 것은 터무니없다. 또한 농민수당은 100% 고창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민과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반론했다.

은퇴농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말은 맞다. 농민수당 설계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토론 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은퇴농은 농민이 아니다. 법률개정 없이 은퇴농을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은퇴 고령농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곧바로 이중지원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은퇴고령농은 노인수당 등 노인복지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의 연구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농성을 풀면서 36우리 농민들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 의원의 정치적 계산과 야심이 농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짓뭉개버린 결과이다. 민심을 거스른 행위에 대한 댓가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농성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고창군의회의 약속을 믿고 짧은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내년초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수당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씩 섞어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군 및 농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창군의회 263임시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3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장방문 할 주요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418>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건설도시과, 해리면)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해양수산과, 상하면) 해리천(지방하천) 정비사업(재난안전과, 무장면) <419> 외정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재난안전과, 고창읍)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상생경제과, 고창읍) <422>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문화예술과, 부안면) 가로수 조성길 포함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농업기술센터, 부안면)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조성사업(생태환경과, 아산면)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농업기술센터, 아산면) 가평(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상하수도사업소, 신림면) <423>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농어촌식품과, 부안면)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운영(농어촌식품과, 부안면) 고창군 추모의집 운영상황(사회복지과, 부안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19건의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상기 2건을 제외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안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문화예술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교류 사업 책 읽는 도시의 사업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