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가 4월17일~24일 개회한 가운데, 지난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이하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사보류된 사안에 대해, 고창군의회 조규철 의장은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의사를 표했으나, 일부 의원이 숙고·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폐지가 아닌 보류가 되었음을 알아 주었으면 한다”며 “다음 회기에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남표 군의원은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다뤄봐야 할 상황이지, 앉아서 이 시간에 갑작스럽게 조례를 제정을 해준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런 퍼주기식의 예산을 나눠주는 (농민수당에 대해), 관계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관계 안도 의회에서 검토도 해봐야 되겠고, 각종 조항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검토도 못해본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면서 보류를 요구했다. 또한 “단체장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벌써 40억, 내년 정도 가면 얼마가 더 올라,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과연 이렇게 수당차원으로 줘야 되느냐? 그러면 고창군에는 근로수당도 있어야 되고, 다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다. 그러면 그때마다 조례를 제정해, 모법에도 없고 관계법령이 없는데, 고창군의회에서 계속 조례를 제정해줄 수가 있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고창군의회에 올라와 있는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에 따르면, 올해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가 지급될 예정이며, 사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1만3330농가이다. 사업비는 군비 40억원으로, 지원대상 농가에 월 5만원씩 6개월간 30만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가 통과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앞으로 제2차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농민수당’ 지급은 유기상 고창군수의 주요공약 중의 하나다.
고창군농민회(회장 이대종)는 지난해 면단위 농민수당 실현 농민총회와 토론회를 거치면서 농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고창군의회와 군청, 농업관련 기관단체를 망라한 농민수당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는 두 달여의 토론을 통해 쟁점사항을 처리하고 조례안을 확정하여 올해초 입법예고됐다.
고창군농민회는 조례보류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3월5일 제정촉구 농성에 들어가며, “고창군 농민수당 지원조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농민들과 고창군청, 고창군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귀중한 옥동자라 할 것”이라며, “고창군 농민수당은 100%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는 고창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된 농민수당 예산이, 농민들을 통해 다시 지역상권으로 흘러들어가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고르게 농민수당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창군 농민수당 도입과정은 기초지자체의 선도적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후 정부 차원의 농민수당 입법화의 강력한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심사보류 되자, 고창군농민회는 3월6일 “한 의원이 조례제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면서 ‘농민수당이 농민에 대한 특혜이며, 중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농민수당 지원조례의 정식 명칭은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이다. 본 조례는 농업농촌기본법 제9조 ‘국가와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법률에 보장된 권리와 의무를 두고 ‘특혜’니 ‘선심성’이니 따지는 것은 터무니없다. 또한 농민수당은 100% 고창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민과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반론했다.
‘은퇴농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말은 맞다. 농민수당 설계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토론 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은퇴농은 농민이 아니다. 법률개정 없이 은퇴농을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로 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은퇴 고령농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곧바로 이중지원 논란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은퇴고령농은 노인수당 등 노인복지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의 연구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농성을 풀면서 3월6일 “우리 농민들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보류되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한 의원의 정치적 계산과 야심이 농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짓뭉개버린 결과이다. 민심을 거스른 행위에 대한 댓가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농성 과정에서 대다수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고창군의회의 약속을 믿고 짧은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북도는 내년초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수당은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씩 섞어 일시불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군 및 농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고창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13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현장방문 할 주요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4월18일> ▲해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건설도시과, 해리면) ▲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사업(해양수산과, 상하면) ▲해리천(지방하천) 정비사업(재난안전과, 무장면) <4월19일> ▲외정천(생태하천) 복원사업(재난안전과, 고창읍)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상생경제과, 고창읍) <4월22일>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문화예술과, 부안면) ※ 가로수 조성길 포함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농업기술센터, 부안면)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조성사업(생태환경과, 아산면) ▲식량작물 수출 생산단지 조성사업(농업기술센터, 아산면) ▲가평(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상하수도사업소, 신림면) <4월23일> ▲고창황토청정고구마 웰빙산업화 육성사업(농어촌식품과, 부안면) ▲고창군 황토전시체험관 운영(농어촌식품과, 부안면) ▲고창군 추모의집 운영상황(사회복지과, 부안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19건의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상기 2건을 제외한 안건들은 다음과 같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의안건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문화예술과):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교류 사업 ▲책 읽는 도시의 사업역량 제고에 필요한 교육·연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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