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의 기체·액체 방사선으로 인한 갑상선암 발병 여부를 판가름할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상급심인 균도네 소송이 변론을 종결하며, 오는 7월10일(수) 판결을 예고했다.
지난 5월8일(수) 오후 4시, 부산 고등법원 406호실에서 균도네 소송 최종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법관들(김주호·임수정·오대석)은 개정과 더불어 곧바로 원고와 피고 쪽에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고, 원고와 피고쪽 변호사들은 최후 변론을 간략하게 진술한 뒤, 재판관은 변론 종결을 선언하며 오는 7월10일(수) 오후 2시 판결을 예고했다. 개정 이후 단 5분이 걸렸다.
원고측인 균도네 소송의 변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핵발전소에서 배출된 방사선량이 미량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출돼 갑상선암이 발병했다.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을 보면 ‘방사선 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선량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변론했다.
피고측인 한수원 쪽의 태평양 법무법인 변호사는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량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는 극미량이었다. 일시적으로 규정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지만 피폭됐다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 부분 승소한 균도네 항소심의 판결이 7월로 예고된 가운데, 이번 판결에 따라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6백여명(고창은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갑상선암 공동소송 역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결과 여부에 대해 한수원과 지역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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