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 사과를 요구한다
고창군은 지난 5월10일, 고창군수 명으로 ‘<소각장 반대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한 회신’ 문서를 ‘아산면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소각장 반대 대책위’)에 보내왔다. 그 내용은 5월13일(월) 오후 5시,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부군수 기자간담회에서 배포한 문서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의 고창군 입장이라 판단된다. 이에 ‘회신’에 실린 고창군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실을 호도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먼저 5월13일(월) 오후 5시 ‘부군수 기자회견’에서 보인 고창군의 추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소각장 반대 대책위’ 집행부는 고창군 출입기자단의 제안에 따라, 방청이나 참관 여부를 기자단의 결정에 위임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왔는데, 고창군은 회의실 바깥에서 기다리던 ‘소각장 반대 대책위’ 집행부에게 기자단의 결정을 알려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기다리라 해놓고는, 잊고 방치해버린 형국으로, ‘소각장 반대 대책위’ 집행부는 한순간에 잊혀진 사람, 즉 투명인간이 되어버렸다. 2012년 소각장을 결정할 때도 주민은 안중에 없었듯이, 7년이 지난 기자회견자리에서도 고창군은 주민을 보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사람만을 바라봤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고창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고창군 소각장 건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창군은 소각장이 “아산면민과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협약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고창군의회 승인 등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사업”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처음부터 고창군이 일방적으로 주민수용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음을 지적해 왔다. 준행정기관인 이장단이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나아가 군의회가 주민 수용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당시 고창군의 절차적 미흡을 미사어구로 치장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 아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라면, 고창군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소각장 반대 대책위’와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토론을 통해 밝히면 된다. 이런 ‘소각장 반대 대책위’의 합리적 제안은 멀리하고, 뒤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민주적 절차’라고 사실을 호도하고, 민민갈등을 확대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지금이라도 고창군은 그럴듯한 말로 군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지 말고 공개토론회에 나서야 한다.
고창군은 20년 묻은 쓰레기를 파낸다고 주민과 협의한 적이 있는가?
고창군은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매립된 쓰레기를 파낸 뒤, 재선별을 통해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며, 철저한 악취·수질·대기오염 방지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혐오시설 반대대책위(이하 ‘혐오 대책위’) 및 주민협의체와 사업 필요성을 공감·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아산면 주민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조직으로, 그곳에서 논의했다 하여 주민수용성의 절차가 충족되지 않는다. 또 ‘혐오 대책위’가 주민으로부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주민수용성은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밀실에서 소수의 사람이 모여 합의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아산주민 대부분이 소각장뿐 아니라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대해, 최근에야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전혀 주민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진행된 사업이다. 만일 고창군이 이런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 주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한 다른 증거를 ‘소각장 반대 대책위’에 제출하거나 공개토론회를 통해 밝히면 된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의 염려를 충분히 듣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멈추고, 주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 올해 발주한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군수가 한 것이 아니라, 현 군수가 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누가 ‘혐오 대책위’와의 협약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고창군은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대책위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고창군과 대화하며 소통해 온 아산면민 대표기구로, 행정과 협약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주민대표기구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고창군은 ‘혐오 대책위’를 “아산면민의 대표기구”로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의 당사자가 될 만큼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고창군이 ‘아산면민 대표기구’라 생각하는 곳은 임의단체로서, 제대로 된 정관이나 회의록도 없고, 그동안의 활동도 아산주민에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그런 단체가 20년 넘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는 고창군의 착각으로, 지난 20여년동안 고창군이 ‘아산면민 대표기구’의 뒷배경 노릇을 해왔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어떤 단체가 ‘법적 효력’을 가진 협약의 당사자가 되려면, 주민 다수가 그들에게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 권한을 위임할 때만이 가능하다. 고창군은 ‘아산면민 대표기구’가 이런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 또 위임이나 동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해 ‘법적 효력’을 가진 주민대표기구가 가능하다면, 이것 역시 고창군이 설명해야 한다. 이런 합리적인 지적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아산면민 대표기구’나 ‘법적 효력’만을 고집한다면, 이는 고창군의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고창군이 주민을 뒷전으로 내몰고, 실체도 없는 단체와 밀실에서 합의한 것이 사건의 실체이므로, 그 행정적인 과실은 주민의 몫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주민의 의사나 동의에 상관없이, 소각장 유치나 매립장 순환이용사업을 협약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 주민의 대표기구가 20년동안 지속되는 곳이 고창군 아산면이라면 할 말은 없다.
더 이상의 민민갈등을 피하기 위해 즉각 소각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아산면 소각장과 매립장 순환이용 사업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고창군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주민 수용성 절차가 부족했다면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보다, 공사를 멈추고 주민과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다른 때보다 공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럴수록 주민의 감정은 사나워지고, 대응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극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불상사가 생긴다면 고창군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제 주민들은 고창군에게 갖고 있던 마지막 희망을 거둬들이고 있다. 즉 그만큼 위기의 순간에 다가서고 있음을 느낀다. 마지막으로 고창군은 공사를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평행선을 긋는 글보다, 공개토론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접근과 서로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한다. 마지막 우리의 노력에 선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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