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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비리, 한전 전 고창지사장 등 징역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0일(월) 13: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태양광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6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전력 고창지사장 A(62)에게 징역 5·벌금 5천만원·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지사 전력공급팀장 B(61)에게는 징역 3·벌금 3천만원·추징금 27백여만원을, 분양과정에서 공사비 등 이득금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한전 전북지역본부장 C(66)에게는 징역 8·집행유예 2·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전·현직 한전 임직원으로서 개인의 노후보장 등을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를 빌려서까지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마다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수뢰액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각 태양광발전소 분양 자체가 특혜였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자신들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할인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311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면서 사업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사업 허가신청 및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따른 기술검토 등을 총괄한 B씨는 해당업체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기술검토를 하면서 상당수가 연계용량을 초과해 허가가 불가함에도 이를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를 대가로 시공비 등 총 2135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D업체로부터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았다.

C씨는 전력수급계약 신청에 대한 정보를 주는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본인명의 발전소 4, 배우자명의 발전소 4개 등 총 태양광발전소 8개를 분양받으면서 공사대금 3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한전 전북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지위를 악용해 해당업체가 전북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와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 소위 말하는 전관으로서의 예우 및 이익을 누린 것으로 처벌 필요성이 낮지 않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수익사업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발전소는 정부지원 및 발전량에 따라 연평균 약 15%에 이르는 안정적인 수익률로 인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 국민들의 관심 및 사업 참여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된 전기가 처리되는 한전의 지역별 전력계통의 연계선로 용량은 한계가 있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경쟁 및 이권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소 1(100킬로와트)를 약 2억원에 분양받은 경우, 전력판매를 통해 매달 약 200만원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태양광발전소의 추가 허가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인데, 한전 직원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태양광발전사업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전 직원들은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라 한전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아니됨에도,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안정성·내부정보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다수의 직원들이 차명으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로부터 다수의 태양광발전소를 손쉽게 분양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사대금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관행이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를 들면 D공사업체가 20132018년 분양한 태양광발전소 약 500기 중 한전 직원들이 차명으로 약 110(22%)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D공사업체가 분양한 한 사업단지의 경우, 위치 등 여건이 좋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자, 분양된 태양광발전소 총 25기 중 22기를 한전 직원들이 모두 선점하기도 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는 선로정보 확인, 지자체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승인, 전력수급계약(PPA)에 대한 기술검토 승인, 인입공사 제공 등 한전의 제반 업무과정에서, 한전 직원들이 실질적인 허가업무를 담당하므로 구조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한전 직원들과의 유대관계 여부에 의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사업지·사업시기가 다양하므로. 사업 진행시기 뿐만 아니라 사업 전·후로 지속적인 갑을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전 직원들은 공사업체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공사업체는 한전 직원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얻거나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분양해주고 공사대금 할인 등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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