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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군수 서명도 다르고, 결재 확인란도 없고, 문서정보란도 없어 / 예산의 이중 투자로 감사 지적 및 여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9일(화)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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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청에서 작성된 일반적인 양식과 다른 문서가 본지에 입수됐다. ‘공설운동장 앞산 철쭉 식재관련 검토 결과보고’(문서 )란 제목이다.

이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기상 군수의 서명이다. 다른 보통의 문서에는 유기상이란 세 글자가 모두 들어가 있지만, 이 문서에는 이라고만 서명돼 있다. 그렇다면 군청에서는 2개의 군수 서명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서명이란 것은 하나만 유효한 법인데, 공조직에서 이래도 되나 싶다.

그리고 일반결재든 전자결재든 담당자-팀장-과장-국장-부군수-군수로 이어지는 결재란이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군수 결재란만 있다. 애초에 다른 결재는 상정하지 않고 만들어진 문서라는 의미다. 물론 이런 문서의 경우, 군청에서는 팀장·과장·국장 등이 검토하고 서명은 안 하는 관례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팀장·과장·국장 등은 검토하지 않고 담당자(?)와 군수 사이에서만 검토된 문서일 수도 있다. 군수의 서명이 들어가는 문서에, 담당자-팀장-과장-국장-부군수의 검토 및 서명이 없어도 괜찮은 건가?

또한 이 문서는 군수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임에도 문서번호·보존기간·보고일자 등 문서정보란이 없다. 이런 행태는 공문서 위조에 상당하는 문서형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이 문서는 고창읍 공설운동장 앞산에 철쭉을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한 결과,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예산의 이중 투자로 감사 지적 및 여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철쭉을 사이에 식재 하더라도, 조림지 전체가 1~2년 내에 녹화되어 경관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실무부서는 산사나무가 2017년도에 1.5헥타르가 식재되어 향후 경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산사나무 성장 전에 조기 경관효과를 위해 철쭉을 식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요예산은 15천만원(3만주X5천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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