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임시회가 오는 7월12일(금)~26일(금) 열릴 예정이다. 제2차 추경예산, 군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각종 안건을 심사한다. 하지만 이 중요한 회의에 어떤 안건들이 상정됐는지, 7월10일(수) 현재까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군청 담당자는 “회기 열리기 하루 전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정례회는 6월18일부터 26일까지 열렸는데, 고창군청은 부의안건을 6월17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 때도 하루 전에 공고한 것이다. 이 ‘부의안건 공고’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것이다. ‘미리’가 ‘1일’로 변모한 것이다. 고창군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데, 굳이 하루 전에 올리는 심보는 어디에 연휴한 것일까?
부의안건은 군수발의안과 의원발의안으로 나뉜다. 다른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발의안을 예고하고 있지만, 고창군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일부는 예고하고 일부는 예고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도 동일하다. 군수발의안은 군청에서 입법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의회는 의원발의안만 입법예고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고창군의회는 “예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굳이 법률에 조항을 만든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고하라는 것이 아닐까?
지방자치법은 의회심사 전에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고,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에서는 7월12일 열리는 고창군의회에 어떤 안건이 올라왔는지, 7월10일 현재 주민과 언론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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