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는 협치와 울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치의 기본은 투명성이다. 관에서 솔직하게 다가가야, 민에서 협치든 울력이든 하게 마련이다. 즉 각각의 사업들도 솔직한 만큼 민에서 동참하게 되어있다. 솔직하지 않은 자, 뭔가를 숨기는 자를 어떻게 믿고 일을 도모하겠는가. 그건 협치가 아니라 체하는 것이고, 그래도 민에서 동참한다면, 군에서 하는 것이니 거들어 주자, 아니면 군이 힘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도 아니면 군에서 보조금을 타내려는 수작이리라. 아니면 좋은 마음에서 동참했다가 실망을 하고 돌아서게 된다.
행정의 공공성과 행정에 대한 참여는 행정의 투명성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민선7기의 투명성은 거꾸로 가는 모양이다. 고창 농특산물전시판매장(제1판매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 본지가 6월28일 이후 운영위원회 명단, 결과보고서, 채점표,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청 농어촌식품과(과장 배기영)는 위원회 명단, 회의록, 채점표는 고사하고 법인 대표까지 비공개 하고 있다. 본지가 기존의 법원 판단 등을 참고해, 회의록은 발언자를 제외한 부분공개, 채점표는 채점자를 제외한 부분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말이다.
고창군청의 행태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 따져보기 위해 ‘위원회 명단’만 살펴보자.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하라고 아예 명시돼 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위원은 지자체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이 아니란 말인가?
둘째,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농수축산경제국장(군청), 부위원장은 농어촌식품과장(군청), 위원은 농생명지원과장(군청), 상생경제과장(군청), 재무과장(군청), 기획예산담당관(군청), 농업기술센터소장(군청), 농산물생산가공유통업체 대표 1명,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군의원 1명, 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고창부안축협 전무, 고창수협 상임이사, 한국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장이다. 농산물생산가공유통업체 대표 1명과 군의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특정돼 있다. 군의원 1명은 공인이고, 그렇다면 replique rolex 농산물생산가공유통업체 대표 1명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일까? 이렇듯 협치·울력과 전혀 상반되는 고창군청의 행태는, 정보를 봉인하고 시간을 보내면, 설마 행정소송을 할까 하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랴.
셋째, 고창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 명단은 민선5기 이강수 군수 시절에도, 민선6기 박우정 군수 시절에도 공개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2019년 민선7기 유기상 군수는 공개하지 않겠다니,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한편, 이번에 선정된 ㈜한맘을 제외한 복수의 기존 위탁업체들은 ▲선정절차의 하자 ▲선정업체의 하자 ▲운영관리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며 고창군청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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