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지역 주민들 7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갑상선암 공동소송(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피해(갑상선암 등)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4년 10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균도네(이진섭 직장암, 부인 갑상선암, 장모 위암, 아들 균도 발달장애) 소송이 부분적으로 승소(‘다른 암과 달리 부인의 갑상선암은 핵발전소 방사능과의 연관이 있다며, 한수원의 손해배상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승패를 좌우할 균도네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월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측(한수원) 대리인 태평양 법무법인과 원고측(갑상선암 피해자)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이 각각 최종 변론을 가진 바 있다. 당일, 재판부는 7월10일 균도네 항소심 선고를 예고했었다. 하지만, 선고를 며칠 앞둔 6월말,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선고를 8월14일(수) 오후 2시로 변경하겠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통보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민심 관계자는 “다시 8월14일 선고를 예고하긴 했지만, 당일 계획대로 선고가 있을 지는 재판부 소관이라 분명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이다”고 전했다.
핵발전소의 운영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피해 논란의 대표적인 사례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의 향방이 이번 균도네 항소심의 판결과 연동되기에, 재판부의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8월14일 균도네 항소심 선고가 예고대로 진행될지,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피해당사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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