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1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재판부는 “기장 고리핵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방사능으로 인해 가족들의 암이 발병했다”며 소송을 시작한 균도네(이진섭 직장암, 부인 갑상선암, 장모 위암, 아들 균도 발달장애) 재판에서 “다른 암과 달리 부인의 갑상선암에 대해 한수원의 손해배상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1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균도네 역시 ‘한수원의 책임을 너무 적게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4년 이상 끌어온 2심(항소심) 재판 결과, 지난 1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 중 피고(한수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간의 소송 비용도 원고(균도네)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14일(수)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판결문 요지를 읽어나갔다. 약 10분간의 판결요지 낭독을 끝으로 재판은 종결됐다. 재판장 바깥에는 방송사 카메라가 즐비했고, 한수원 관계자들은 조용히 빠져나갔다. 균도네와 핵발전소 인접지역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관련자들에겐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진행된 균도네 소송 2심 패소 기자회견에서, 균도 아빠 이진섭 씨는 “핵발전소의 일상적인 운영과정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국내외 연구조사 결과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우리 몸이 증거다. 한수원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서은경 변호사(법무법인 민심)는 재판부의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등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들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주민들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핵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망가진 주민들의 삶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우리가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삶을 희생으로 값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보상이라는 얄팍한 수로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삶을 희생으로 삼는 이 야만을 멈출 수 없지만, 보상은 최소한의 사회적·도덕적 책무라는 사실 역시 재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번 판결이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균도네 소송으로 중단된 갑상선암 공동소송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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