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개발행위를 포함한 박모씨의 건축허가와 관련, 본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창군계획조례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산지관리법 위반은 군청에서 인지하고, 타 토지주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군청은 문화재보호법 위반도 인정했다.
지난 2월17일 군청 문화유산관광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상황임을 확인했다”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구두·공문 등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해당 사업장은 일부 복구된 상황이나, 동절기 등 계절적 영향으로 복구 중지된 상황으로, 해빙기 이후 복구를 위한 토사 확보 시 복구진행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후 해당 사업장의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2월19일 군청 산림공원과에 따르면, “작년 10월23일 현장을 방문해 사건을 인지·보고한 후, 산지관리법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와 관련해 복구명령 및 경찰 고발조치를 취했다. 고발조치 및 복구명령 후 작년 11월13일 복구를 완료했다는 복구완료 통보서를 받았고, 현장 확인결과 복구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이 통보서를 수리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훼손지를 침범하는 일 없이 경계표시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축허가 취소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 2월17일 군청 종합민원과는 “해당 민원은 관련법 협의 후 건축허가(신고) 처리됐으며,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과 관련해서는, 협의부서의 관련법률에 따른 검토사항”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과 고창군계획조례 위반 문제는, “건축부지 조성 중 발생된 사항”이 아니라, “건축허가 시 관련법 협의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이므로, 군청 종합민원과가 해당 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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