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립하는 민원을 대하는 행정의 자세
공정성과 투명성…해리면 소재지 버스승강장 재설치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금) 06: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고창 해리면 소재지 하련리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성심의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해결됐지만, 버스승강장 설치건으로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편의상 이장측은 B지점 설치를 주장하고, 전 도의원측은 A지점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본지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팩트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양측의 오해를 무릅쓰고, 가능한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 문제가 되는 지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핵심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자, 김성근 해리면장은 3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조사평가처에 버스승강장으로 AB 지점 중 어디가 적합한지를 검토·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지도상의 도로선과 A의 위치가 다르지만, 법규 차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교통조사평가처는 B의 손을 들어주었다(조건부 B안 선정). A교차로 내꼬리물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B교차로 내꼬리물기는 발생하지 않지만, B지점 또한 불법이며, B쪽 방향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진 지점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5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불가하며, 횡단보도가 그어지면 10미터 이내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B 모두,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이후 면사무소와 주민들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을투표에는 부치지 않기로 하고, 317일 해리면기관사회단체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나, 사회단체장들이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해리면 이장들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장들이 모일 수 없게 되자, 면사무소는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 결정하는 방법을 택했고, 투표용지와 B의 손을 들어준 교통조사평가처 검토내용을 동봉했다. 당연히 A쪽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B를 선정했기 때문에, 다수의 이장들도 B에 투표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B지점도 불법이고 A지점도 불법이다. AB 모두 (횡단보도가 생긴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방향으로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불법인 채로 의사결정을 해봤자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뿐인데도, 면사무소는 이를 그대로 진행시킨 책임이 따른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적법한 선택지가 필요하다.

이 경우 면사무소가 의사결정을 하면 민원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의사결정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법 또는 민주적인 방법 두 가지 밖에 없을 것이다.

(1) 첫 번째는 전문가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예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가에게 이전·이후 승강장, 주요시설 등 최대한 정보를 주고 적합한 지점을 정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양측이 적법한 두 지점을 후보지로 정하고, 각각의 장점까지 피력해 전문가의 결정을 의뢰하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민주적인 방법이다. 양측이 적법한 두 곳을 후보지로 정하고, 각각의 장점을 피력해, 지금처럼 마을주민 또는 기관사회단체장 또는 해리면이장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적법한 이상 후보지 중 절대 옳은 곳은 없다. 하지만 사사로운 것도 아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정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간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피로감을 핑계로 독선적으로 처신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의 선의를 가로막고 마을을 경직되게 하기 때문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