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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연대, ‘성추행 관련’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면담
최낙삼 의장,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가해의원 의원직을 제명해야 된다는데 동의한다”…“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하고, 조만간 시의회의 입장를 밝히겠다”고 응답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27일(금)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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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 이하 정읍시민연대)는 지난 3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정읍시의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한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39일부터 매일 아침 정읍시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319일 오전 정읍시의회 의장실에서 최낙삼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한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의 사과와 입장을 표명할 것,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진상조사 후 징계할 것,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가해의원을 제명할 것,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최낙삼 의장은 전체 시의원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윤리특위는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으나, 아직은 개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은 제명하는 것이 맞다. 본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수를 진행하지 못했으며, 최대한 빨리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읍시민연대는 성추행 사건이 시의원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이 사건을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시민들의 의혹은 더 커져가고, 의회에 대한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의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고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충분한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피켓시위를 이어갈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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