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가 교도소 수감 전 발열 증세를 보여 법정이 일시 폐쇄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3월3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전날 오후 2시30분쯤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심사를 마치고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 발열 체크에서 37도 이상의 미열 증세를 보였다. 이에 A씨는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그와 접촉한 검사, 검사실 직원은 자가격리됐다.
같은 날 저녁 7시30분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정읍지원은 형사 법정과 종합민원실을 일시 폐쇄하고 긴급 소독을 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판사 2명과 직원 1명, 영장 참여 계장 1명 등 4명도 자가격리됐다.
다행히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따라 정읍지원 종합민원실은 3월31일 오전 업무를 재개했으며 법정은 4월1일부터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관계자는 “법원을 다녀간 피의자에게 발열 증세가 있어서 한때 비상이 걸렸으나,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와 자가격리됐던 판사와 직원은 4월1일부터 다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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