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5월 황금연휴가 종료되는 5월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과 유흥주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나 발열 체크, 거리 유지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시설 폐쇄나 벌금 부과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고강도에서 다소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신규 확진환자가 두 달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환자가 5% 이내로 감소하는 등 현재의 방역체계 내에서 관리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월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대 밀접시설은 현재의 방역 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는 해제하고,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하고,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다음달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등교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주마다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 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창군 관계자는 “두 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속에 답답한 일상생활이었지만, 높은 주민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켜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방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지침 준수여부 확인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 종식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황금연휴 기간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16일간 마지막까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하고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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