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시의원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현직 정읍시의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시의회 A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월14일 밝혔다.
A의원을 고소한 B의원은 “지난해 회식 장소에서 A의원이 자신을 추행하고 성관계와 관련된 말을 해 왔다”며 지난 2월1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정읍지청은 사건을 정읍경찰서에 배당했고, 이후 경찰은 조사를 통해 4월6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기소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논란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정읍시의회는 관련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성숙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에게 의회 의원 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이갑상)는 4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읍시의회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명백한 성추행 사안에 대해 ‘의회 의원간 논란’으로 치부하는 등 본질 흐리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세희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부장은 “성추행 사건이 지금 몇 대 몇으로 과실상계하는 교통사고도 아니고, 어떻게 의원 간 논란으로 치부할 수 있냐”며 항변했다고 한다. 또한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정읍시의회 입장문에 성추행 의혹이라는 표현조차 없이 의원 간 논란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시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정읍시의회는 수사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해놓고도 경찰수사가 일단락되어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도, 시의회 윤리특위 소집조차 하지 않는 의회의 대응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