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는 고창군과는 달리 20살이 되면 모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조건은 본인 또는 그 부·모가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관내·외 상관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졸검정고시를 합격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지 29살까지 검정고시를 합격하지 못하면 30살부터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읍에서는 이 사안을 형식적으로는 대학신입생장학금과 구직지원금으로 나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신입생과 구직지원자로 나눈 것은 아니다. 20살이 된 정읍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정읍에서는 이 지원금을 교육체육청소년과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다. 제출하는 서류도 둘다 다를 바 없다. 구직지원금 신청자는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통장사본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합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리어 대학신입생장학금 신청자가 △대학합격통지서 하나를 더 제출해야 한다.
고창군청의 경우, ‘대학진학축하금’과 ‘고창형 청년 구직지원금’을 각각 울력행정과와 상생경제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서로 제출하는 서류도 다르며, 각각 까다로운 조건들, 특히 구직지원금은 주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까다롭기 그지없다.
정읍시는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준비자금을 지원하고, 대학 비진학으로 취업·구직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의 생활안정 기여를 위해 이 지원금을 마련했다”고 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13억5천만원(1350명분)이 편성됐다. ‘대학신입생장학금’은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운영규정’에 근거하며, 시비 1억원과 장학재단기금 1천만원으로 마련됐다. 구직지원금 ‘정읍시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시비 2500만원으로 마련됐다. 2019년에는 신입생장학금 1028명, 구직지원금 236명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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