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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고부·소성면과 고창 성내면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반대 고부·소성·성내 주민대책위원회’는 4월28일(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생존권을 지키고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반대서명도 받고 있다. 고창군은 4월29일(수) “전북지방환경청에 불허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실업(정읍시 시기동, 이사 김대환)은 정읍시 고부면과 고창군 성내면 경계지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면허를 받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최근 제출했다. 정확한 사업위치는 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118-1번지 외 2필지(부지면적 5766제곱미터)이다. 하루 평균 48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소각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해 발생하는 스팀으로 향후 전기생산이 목적이라고 하다.
해당부지는 고창군 성내면과 길 하나를 맞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정읍쪽 주민들에게 보낸 통신문에는 “폐기물 운반차량은 1일 20여대가 출입하는데, 진·출입로가 고창 성내 방면으로 이동하므로, 마을주민의 피해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홍보하는 등 고창쪽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장비 등의 적정여부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정읍시 등)에게 소각시설의 입지 및 배출시설 등 ‘폐기물관리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사업자의 최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뿐만 아니라, 정읍시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사전절차가 모두 이행되어야 한다.
주민대책위는 “정읍시 고부면·소성면과 고창군 성내면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는 집단 취락지구이며, 철새도래지이자 야생동물보호구역인 동림저수지가 자리 잡은 청정지역”이라며, “이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선다면, 소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암모니아·악취 등 농업·환경·주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하루 처리용량이 50톤을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피해 48톤으로 허가를 신청했다”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사업의 적정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 신청을 불허하고, 정읍시와 고창군은 주민 뜻을 받아들여 사업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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