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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은 어떻게 부결됐나?
정읍지청,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5월19자로 기소…해당 의원 “CCTV엔 터치 없어…법정에서 가려질 것” / 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민중행동·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시의회 앞 기자회견…“가해의원 제명 촉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1일(월)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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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27일 정읍시의회(252회 임시회) 본회의에는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됐지만, 2번의 회의 중지 끝에 부결됐다.

총원 17명 중 12명이 참석해, 찬성 6(기시재, 정상철, 정상섭, 이복형, 조상중, 김재오), 반대 4(이상길, 황혜숙, 박일, 고경윤), 기권 2(이도형, 최낙삼)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했다. 12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찬성 6, 반대 4, 기권 1, 불참 1명이었다.

주요 발언들을 살펴보면, 이도형 의원은 이 건은 충분하게 상황을 인식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좀 충분하게 인식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정회를 해서 단말기로 배부해 준 내용보다도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회를 좀 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부분은 들여다본 다음에, 또 제척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복형 의원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에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표결사항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으며, 다른 의원들은 윤리위원회 구성에 이의가 제기됐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지청 피해자 진술과 주변 얘기 등 혐의 인정기소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정읍시의회 의원이 지난해 10월 의원들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동료 의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성희롱을 하고, 동료 여성 의원을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려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519일 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의원은 추행한 적이 없고 장난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피해자 진술과 주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돼 기소했다고 한다.

해당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원은 씨씨티비(CCTV) 보면 어디를 만진 것이 아니라 터치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시민단체가 마치 사실인양 그럴싸하게 포장해 계속 주장하는 데,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의원은 지난 21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동료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정읍경찰서에 수사를 맡겼으며, 정읍경찰서는 4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피해 의원이 1년 가까이 가해 의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증거·증언을 확보해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39일부터 정읍시청 앞에서 가해자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벌여 520일로 50회째를 맞았다.

 

전북지역사회단체,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의원 제명촉구 기자회견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민중행동,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520일 정읍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읍시의회는 가해자 옹호 집단이란 오명을 씻도록 이번 회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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