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28일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 임원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변범섭씨가, 전 김한성 회장측이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자, 2019년 4월26일 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이사 김한성)을 상대로 낸 ‘당선지 지위 확인’ 소송에서, 1년2개월여의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지난 6월17일 정읍지원(1심) 재판부는 변범섭 회장의 손을 들었다.replica uhren
고창군은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에서 귀농귀촌도시로 8년 연속 수상했지만, 내부적으로 귀농귀촌인 사이에는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군청과 군의회의 조정능력은 이 사안에서 무력함이 나타났다.
고창군청은 작년 11월28일 이번 1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양측에 통보한 바 있다. 군청은 “협의회 임원진 선거와 관련해 법적 다툼 등 내부갈등으로 인해, 다년간 쌓아온 성과를 퇴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1심 결과에 따라 (사)고창군귀농귀촌협의회로 인정할 것이며, 협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고창군 발전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법원·행정청 등 외부기관이 압력이나 의지가 아닌, 협의회 스스로 현재의 갈등을 잠재우고, 대화합과 협력의 동반자로 군청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한성 전 회장측(김한성씨 측)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1심에 불복해 항소할 지는 미지수다.
항소하지 않으면, 작년 1월28일 선거에서 당선된 변범섭 회장, 김현정·김선희·남궁명순 부회장, 장진기·김진 감사는 귀농귀촌협의회의 임원이 된다.
사실, 사단법인에서 선거로 당선된 이가 취소되는 경우는 희박하다. 공직선거나 농협선거도 아니고, 지역에서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선례가 남겨진 것도 아쉬운 일이다.
김한성씨 측은 선거과정에서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을 신뢰했다면,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김한성씨 측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 김한성씨 측은 다수에게 선택받은 변범섭씨 측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했다. 직인과 통장 등을 인계하지 않고, 급기야 2019년 3월14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유헌종씨 등을 회장과 임원으로 무투표 당선시켰다.
이렇듯 김한성씨 측이 거칠게 밀어붙이자, 변범섭씨 측은 당선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심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변범섭 회장 측이 김한성씨 측과 귀농귀촌협의회 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가질 지는 과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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