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자회견하는 시민단체 | ⓒ 주간해피데이 | |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50여개 전북 및 정읍의 시민·사회단체(이하 전북단체들)는 6월2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의 반대로 이 사건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이 부결됐다”며 “집권당이자 A의원이 탈당 전에 속해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7일 정읍시의회에서 상정한 윤리특위 구성안이 재석 12명에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반대에 기표한 4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기권을 던진 1명도 민주당 소속이다.
전북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A의원이 탈당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당시 탈당을 보류하고 징계를 통해 제명했어야 했다”며 “정읍시의회 17명 중 12명이 여당 소속인 만큼, 민주당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특위는 형량의 범위를 논하는 재판과 별개여야 한다”며,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리특위는 즉각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시내 음식점에서 모두 세 건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을 껴안고 비속어를 남발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특정됐다. 여성 의원은 “A의원이 1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하며 성희롱하고 추행했다”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는데도 반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6월25일(목) 오전 정읍지원 형사단독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강제추행 혐의 2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강제추행 미수혐의에 대해서는 씨씨티비(CCTV)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4일(화) 오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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