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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수면 미래산업, ‘골재 선별·파쇄 신고’ 허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09일(목) 09:2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5년 이상을 끌어온 고창 고수면 미래산업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가 지난 47일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주민들은 5년 전부터 줄곧 반대해 왔으며, 올해 골재 선별·파쇄 신고’(이하 파쇄신고) 움직임이 있자,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반대의사는 표시해 왔으나, 막상 미래산업이 허가를 받은 후에는 별다른 집단행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미래산업은 장명식 전 도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되어있다.

미래산업은 20157월 해당 신고를 신청했지만, 고창군청이 이를 불허했으며, 미래산업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선 군청이 이겼지만, 미래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미래산업이 이겼다. 미래산업은 소송에 이긴 20174월 바로 해당 신고를 신청하지 않고, 올해 들어 해당 신고를 신규로 신청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15년과 같다고 한다. 설치(점용)면적은 5800여 제곱미터, 연간 생산예정량은 3만 제곱미터, 1일 생산량은 250제곱미터, 설치(점용)기간은 3(2015년 때는 1), 골재는 영광 대마면 석산에서 공급받기로 했다.

한편, 20157월 당시 해당 논점을 살펴보면, 고창군청은 신청지 인근지역(고수면 초내·내창·장두·월계·연동마을 및 성송 사내·학창마을)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반대서명 의견서와 군청 집단 방문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신청지 인근에 젖소목장이 있어 골재 선별·파쇄로 인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유량 감소, 출산률 저하 등 목장에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원이 제기된 점, 중차량 통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 상존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골재 선별·파쇄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비산먼지·폐수발생 등으로 인체의 피해는 물론 가축피해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며, 고창군 전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청지역은 전이 지역으로 고창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파쇄신고 수리를 통해 미래산업이 얻을 이익에 비해, 파쇄신고 불허를 통해 군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부족하다군청의 불허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산업 인근에는 월계·내창·사내·장두·초내마을 등 농촌마을이 형성되어 있기는 하나, 직선거리상 가장 가까운 초내마을과의 거리가 3백미터여서, 인근마을들의 주거환경의 훼손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래산업 인근에 목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직선거리가 470미터인 점, 미래산업의 골재 선별·파쇄업이 목장의 가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파쇄신고 수리로 인해 목장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록 군청의 주장과 같이 미래산업 주변에 있는 마을주민의 다수가 이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골재채취법 등에서 인근 주민의 반대그 자체는 파쇄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법한 기준이 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이 수행할 작업의 내용,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회피 가능성, 미래산업 토지 주변의 이용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근주민의 반대는 파쇄신고를 거부할 사유로 삼을 수 없미래산업은 파쇄신고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야적물질에는 방진덮개를 덮고, 사업지역 주변으로 방진벽을 설치하며, 이동식 살수시설과 세륜시설을 가동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워,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미래산업 인근에 있는 ()미래레미콘의 세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했으며, 소음진동 방지를 위한 방음벽 및 탄성지지시설 설치신고서와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폐수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전량 세척용수로 재이용하겠다는 내용)를 제출하는 등으로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제시했다.

(2심에서는 군청은 미래산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장부지를 축소해 파쇄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군청은 파쇄한 석재를 보관할 야적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증거가 부족하며, 야적장 부지의 부족은 불허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청은 ()미래레미콘의 세륜시설은 운행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세륜시설은 실제 운행되고 있으므로, 군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산업의 파쇄신고 내용 자체에는 특별히 골재채취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군청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미래산업이 군청에 신고한 환경오염 저감대책 등의 실효성이 없어서, 미래산업이 골재 선별·파쇄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돌가루·흙먼지·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주변의 주택지나 농경지에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자연환경훼손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군청은 미래산업 인근에 이미 ()고창레미콘과 ()미래레미콘 등이 있어, 이로 인해 평소에도 레미콘 차량 등 중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인데, 골재 선별·파쇄 시설을 허가할 경우 레미콘·대형트럭의 통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주장하나, 고창군의 이 주장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미래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인 국도 23호선의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현재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던바, 파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차량의 통행이 급격히 증가한다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창군청이 ()대성산업개발과 ()일정건설 등의 고창군 내에서의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수리한바 있고, 이 업체들이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는 곳으로부터 200 미터 이내에 마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미래산업에게만 인근지역 주민에의 피해 발생, 고창군의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군청은 불허사유 중 하나로 고창군의 이미지 훼손을 주장하나, 그 주장 및 근거가 막연하고, 고창군에 이미 동종영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에게만 불허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미래산업은 파쇄신고에 필요한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해, 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골재 선별·파쇄기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를 한 후 파쇄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파쇄기 매매대금 등을 포함해 총 33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점, 반면 고창군이 불허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들은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불허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미래산업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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