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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의 한 택시회사 기사 30여명이 시청 앞 광장에 천막을 치고 7월6일(월)부터 집단농성에 들어갔다. A택시회사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더니, 결국 일방적으로 휴업과 직장폐쇄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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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살펴보면, 택시회사가 휴업·폐업을 하기 위해선, 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허가가 난 이후에야, 택시회사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택시회사 사업주는, A택시회사 사업주는 7월3일(금) 정읍시에 휴업허가신청서를 내면서 기사들의 택시번호판까지 제출했다. 허가도 받기 전에 차량 번호판부터 떼어 낸 것이다.
택시기사들이 소속돼 있는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측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지적하자, 정읍시는 사흘이 지나서 번호판을 사업주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휴업 의결서도 빠져 있는 등 휴업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측에 따르면, “정읍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휴업을 해야 하지만,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휴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감소를 감내하며 정상적 운행을 하던 30여명의 택시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A택시회사 사업주는 “정읍택시 법인계좌에 가압류 설정이 되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노조측에 따르면, A택시회사 법인계좌에 가압류가 설정된 이유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A택시회사는 작년 10월 노조 조합원에 대해 집단징계(정직 4개월~6개월)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징계(부당정직)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정직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사업주는 현재까지 이를 불이행하자, 노동위원회는 25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했고, 이마저도 불응하여 이행강제금 미납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됐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존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완전월급제로 임금형태가 바뀌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노조측은 “사업주는 첫 달부터 임금체불을 통해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조합원들에게 대해 작년 8월~10월분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체불임금 3100만여원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됐다. 노조측은 “가압류를 당한 이유는 모두 사업주의 불법적 행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당정직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작년 3개월분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가압류는 해소된다. 그런데 사업주가 전체 택시에 대해 휴업을 단행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정읍택시 소유의 택시가 정상운행이 가능함에도 엉터리 이유로 휴업을 허가해 운행을 못하게 한다면, 그만큼 정읍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점, 30여명의 택시노동자 생존권이 박탈된다는 점 등을 살피지 아니하고, 극히 추상적인 사업주의 ‘법인계좌 가압류’를 이유로 휴업을 허가한다면 정읍시는 직권을 남용했다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도 즉각 정읍택시 사업주의 불법적인 휴업 및 직장폐쇄에 대하여 조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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