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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보호소 유기견, 개농장에서 식용으로 도축
정읍시에서 관리비용을 타내기 위해 유기견 조작한 의혹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04일(화)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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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정읍반려동물단체·동물자유연대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청이 위탁운영 중인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개(식용)농장으로 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정읍시로부터 마리당 12만원의 관리비용을 타내기 위해 유기견을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읍시가 위탁하는 유기동물보호소는 시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2019년부터 칠보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변경됐다. ‘동물병원은 칠보면 한 야산에 관리인을 두고 보호소를 운영해 왔다.

727일 정읍반려동물단체·비글구조네트워크·동물자유연대·정읍시청 등에 따르면, ‘동물병원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견들을 입양·안락사된 것처럼 처리한 뒤, 실제로는 옹동면에 있는 개농장에 넘겨 도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소 관리인과 개농장 주인은 친한 친구였고, 개농장 주인은 인근에서 건강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실상은 유기견의 입양을 돕던 시민 등이 직접 밝혀냈다.

정읍반려동물단체와 비글구조네트워크 회원들은 유기동물 공고를 모니터링하고, 유기동물의 임시보호나 입양 등에 힘을 보태왔다. 지자체 위탁 보호소에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7일 이상 공고를 내어 보호자를 찾는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소는 일정기간 보호를 지속하며 새 반려인을 찾거나 안락사를 진행한다. 한 마리당 1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관리인의 인건비 등을 포함해 보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동물병원은 스스로 보호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원들이 입양을 중개한 경우, (보호소가 아니라) ‘동물병원로 데려와 인계했고, 회원들이 보호소 자원봉사를 자처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운영과정은 공개되지 않았고, 의혹은 커져갈 수밖에 없었다. 회원들은 정읍시의원에게 제보했고, 이도형 시의원은 지난 616‘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보호소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읍시 유기동물 보호사업, 예산의 경우 20173840만원에서 20209600만원으로 2.5배 커졌으며, 보호실적의 경우 2017320마리에서 2019504마리, 20205월 현재 307마리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물병원 또는 보호소가) 반려동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유기견의 수용과정과 보호과정에 적절한 감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만약 한 마리에 2~3만원 하는 강아지를 사다가 유기동물로 둔갑시킨 뒤, 한 마리당 1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안락사시킨다면, 유기동물 보호를 가장한 사기극이자 동물학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유기견의 확보과정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읍시청에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자, 회원들은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국 724, 회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위탁보호소를 알아내 현장을 찾아갔다. 보호소 환경은 여느 개농장보다 열악했다. 인적 드문 산속 폐업한 축사 마당에 녹슨 뜬장’ 5개가 놓여진게 전부였다. 정읍반려동물단체 김모씨는 물그릇은 썩어 이끼가 껴있고, 장구벌레가 우글거렸으며, 오물 속에 방치된 개들은 피부병으로 살갗이 다 벗겨진 상태였다면서, “이런 곳이 혈세를 들여 위탁한 유기동물보호소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회원들과 공무원들은 유기견을 대조하고 확인했다. 뜬장에는 모두 17마리의 유기견이 갇혀 있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유기견들과 비교한 결과 15마리 정도의 종적이 묘연했다. 보호소 관리인을 계속 추궁하자 아는 개농장에 팔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회원과 공무원들은 즉시 옹동면 개농장으로 이동했다. 개농장 주인은 현장으로 와달라는 공무원의 전화를 받고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보호소 관리자가 유기견을 넘긴 곳은 개를 직접 도살하는 농장이었다. 도살에 사용되는 각종 도구와 도살시설이 갖춰진 창고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개들뿐 아니라, 부패되고 있는 3구의 개 사체가 발견됐고, 냉동창고에는 수십구의 사체가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농장에는 새끼 18마리를 포함해 모두 49마리의 개들이 살고 있었다. 일부 개에겐 목에 전기도살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호소 17마리와 개농장 49마리 등의 보호와 이후 대처를 위해, 회원들은 동물구조단체인 동물자유연대에 연락했다. 이날 자정에 현장을 찾은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판매·도살이 엄격히 금지됐음에도, 공고기간이 종료된 유기견들이 식용을 위해 도살된 것으로 보인다, “지사제·항생제 등 약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자가 진료 또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개농장에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어린 새끼들도 발견됐다. 공고가 끝나기도 전에 보호소에서 개농장으로 넘겨졌거나, 아예 유기동물이 아닌 개체를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시청 지원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정황이다. 개농장 개들의 사진을 찍어서 돈만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더 정확히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읍반려동물단체 관계자는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 여러 마리가 공고되곤 했는데, 이 또한 유기견이라 보기 어려웠다면서 보호소와 개농장이 담함했다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이나 정읍시청에 입양이나 안락사를 증빙할 서류는 없었다. 유기견의 최후나 행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년 반 동안 천 마리 넘는 유기견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제와 알 방법이 없다. ‘동물병원 대표는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전반은 보호소 관리자가 담당한 부분이기에 자신은 알 수 없고, 개농장에 유기견을 넘겼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실제로 정읍시 보호소가 유기동물을 돈 받고 팔아넘겼을 경우 횡령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 같다. 개도살 농장은 동물생산업 허가가 없는 불법 농장이었다. 가축분뇨처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청 축산과 관계자는 보호소와 개농장의 개들은 임시 견사에서 보호 중이며, 일부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동물병원의 보호소 지정 무효처분과 함께 동물병원 대표, 보호소 관리인, 개농장 주인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7개월 동안 시청에서 지급한 1억원여의 보조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읍시의 관리소홀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동물병원이 위탁을 맡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보호소가 이렇게 열악한 상태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은 한 차례도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마리당 지원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유기동물 보호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읍반려동물단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가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을 추진중이지만, 특혜시비가 불거지며 부지선정이 백지화된 후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형 시의원에 따르면, 정읍시는 동물병원 300제곱미터, 입양실 250제곱미터, 교육장 200제곱미터 등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해 국비 6억원, 도비 4억원, 시비 10억원 등 모두 20억원을 투입하고, 사업부지는 기존 산외면 육견농장을 매입하며, 이를 위해 10억원의 토지매입비 및 폐업보상금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부지실사 과정에서 기존 육견농장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통보에 따라, 새로운 장소 물색을 위해 잠정 보류돼 있다고 한다. 또 차후에 변경된 산외면 오공리 산105번지도 그 육견농장 바로 옆이어서, 여러가지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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