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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 투자협약은 위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08월 16일(일) 20:4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새만금산업단지에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이 입주하려 하자, 새만금개발청은 도축업종은 제한업종으로 고시됐다며 신청서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우건설 계획인 가공공장은 사업계획상 전문 도축업과 다르고, 도계 공정이 20% 미만인데 이를 도축업으로 간주해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도축·시멘트·석면·염색 제품 제조업 등의 입주를 제한키로 고시했는데, 이는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또는 용수 다소비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급기야 악취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가동을 중단하고, 원활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군산시장의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끝까지 기본계획 및 고시에 따라 동우의 입주를 불허했다.

대부분 산업단지에는 도축·시멘트·석면·염색업 등 유사한 제한업종이 고시돼 있는데, 이와 같은 제한업종은 혈세를 들인 산업단지에 가능한 들이지 말고, 부지를 자체적으로 확보해 공장을 건설하라는 뜻이다.

애초 제한업종을 염두에 두고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인접해 마을을 둘 수도 있고, 용수 공급 계획도 이에 맞춰져 있으며, 제한업종에 영향을 받는 업종을 유치업종으로 고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우는 고창으로 왔다.

 

고창일반산업단지도 도축업은 제한업종으로 고시

참프레가 입주한 부안군의 제2농공단지는 제한업종이 고시돼 있지 않다. 그런데 고창일반산업단지에는 제한업종이 고시돼 있다. 최초 산업단지계획 시부터 20191122일 일부변경까지 제한업종은 동일하다.

고창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보면, “도축업종을 포함해 염료, 안료, 피혁, 염색, 석면, 시멘트제품 제조업, 아스콘제품 제조업 등의 특정유해물질 및 악취 유발업종을 입주제한업종으로 고시하고, 이러한 업종 외에도 지정악취물 배출업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 공해다발 배출업체, 용수 과다 사용업체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업종)에 대해 입주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으며,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고 고시했다.

따라서 동우는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도축업을 일부라고 포함하는 경우는 도축업종으로 간주한다고 고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창군은 동우와 투자협정을 423일 체결했다. 이는 산업단지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고수면이장단협의회, ‘동우입주반대 결의

지난 717일 고수면사무소에서 동우투자협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도, ‘동우유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고수면이장단협의회는 729() 임원회의를 열고 동우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다음날 고수면 이장들에게 의견을 취합한 결과 압도적 다수로 반대를 결의했다고 한다. 36명의 이장 중 5명은 찬성하고, 25명 이상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고수면이장단협의회는 고수면과 고창읍 일대에 반대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동우와 투자협약서, 법적 구속력은 없어

본지가 입수한 고창군·전라북도·동우팜투테이블의 투자협약서()을 살펴보면, 법적 구속력 배제조항도 없지만, 법적 구속력에 해당하는 조항도 없다.

따라서, ‘동우와의 투자협약을 해지할 경우 고창군의 신뢰는 저하될 수 있지만, 특히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을 명시한 조항이 없어 법적 구속력은 없어 보인다.

투자협약서는 ()동우팜투테이블은 고창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전라북도·고창군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는 두 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 투자협약서에는 동우의 주요업종이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일종의 꼼수로 보인다. ‘도축업은 제한업종이지만,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식료품 제조업의 하나로 유치업종이다. 하지만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관인 전북도가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한다고 고시했기 때문에,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장에선 동우도축업종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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