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안군은 ‘농어촌버스 적자손실액 산정용역’(농어촌버스 교통량 실차조사) 전체를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 주간해피데이 | |
고창군은 농어촌버스(대한고속)에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한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한 보조금이 2017년 21억원, 2018년 34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20억으로 차이가 심해, 그 이유를 알고자 용역자료를 청구했더니, 고창군은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에 의거, “법인의 경영 관련 정보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8월17일(월) “용역자료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근 부안군의 경우 ‘적자손실액 산정용역’(교통량 실차조사) 전체를 아예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고창군은 비공개로 대응하고 있다. ‘고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고창군청은 이에 대해서도 전체를 비공개한다고 답변했다.
‘보조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의 취지인 반면, 고창군청은 범위고 뭐고 전체를 비공개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몰라도 되고, 조례를 지킬 의지도 없다.
한편,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와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를 비공개하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행정소송을 청구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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