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준병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제2형사부, 재판장 공현진)에서 지난 8월3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514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올해 1월에는 새해인사 형식의 서면을 6257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 올해 1월 정읍지역 한 교회 본관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기소한 이유로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병원·극장 등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전부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우편물 발송은 적법한 정당활동 범위 내이고, 명함은 종교시설 내부에서 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9월21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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