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기간에, 고창 S초등학교 교원들이 점심시간에 음주를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전북교육청은 9월8일 이러한 비위사실을 토대로, 해당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교사 4명에게는 불문경고의 경징계를 확정했다. 교사 4명에게는 당초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이 결정됐지만, 포상점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고 한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또한 기간제 교사(복식수업 지원 강사) 1명은 계약해지 됐으며, 행정실 직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간제 교사에게는 너무 가혹한 반면 정규직 교사에게는 솜방망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3차례 이상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내 음주에 대한 해당 교사들의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다. 또한 음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었다. 학부모 및 지역사회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주민들이 교사들을 신뢰했다고 점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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