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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장에 김현기 전 군청 주민복지과장이 지난 3월22일자로 취임한 전후로, 센터의 법인화가 검토·추진되고 있다.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3조에 근거해 임명됐으며, 유기상 고창군수는 3월23일 김현기 센터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례안 13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청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군수가 선임한다. 김현기 센터장은 공모를 통해 유기상 군수가 선임했다.
군청의 ‘센터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는 목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을 들고 있다. 오는 9월17일(목) 오후 ‘발기인 회의’를 열고, 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창립총회·이사회 부의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단법인은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인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전북 14개 시군 중 8곳은 법인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는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으로 바꾸는게 추세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달라지는 점도 없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뿐이다. 법인이사회는 기존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유사하고, 센터의 인력도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1명, 코디네이터 2명으로 똑같다.
다만 실질적으로 바뀌는 건, 그동안 센터장은 무보수·비상근이었지만, 고창군의 경우 법인으로 전환되면 센터장에게 월급(상근)을 주겠다는 것이다. 연봉 4천만원(5급 상당) 상당이며, 군청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그런데, 법인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센터장을 유급·상근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비상근수당으로 운영하는 센터도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유급화는 타당성을 가지려면, 그동안 센터장이 비상근이었을 때와 앞으로 법인센터장이 되었을 때, 그 역할과 업무가 그토록 달라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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