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행해진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원)는 10월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일탈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높은 당원들에 대해 전북도당에 징계청원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징계청원 대상은 군의원 포함 5여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청원이 접수되면 가급적 빨리 관련절차가 진행되며, 도당의 직권조사 후 그 경중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징계사유)에는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 포함돼 있으며, 윤리심판원 회부 여부, 결정 내용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윤준병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읍참마속’이란 제목으로 “4·15 총선에서 70% 지지를 받도록 응원하고 주도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기에, 그 분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요청해야 하는 지역위원장으로서의 마음은 많이 아프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하는 배신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 신뢰를 토대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잣대보다 주민들의 눈높이로 보아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과 일탈행위를 하는 당직자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나타나 유감이다. ‘당직을 가지고 완장처럼 호가호위하는 분,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하고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분 등이 계신다’며 응분의 조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질책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징계청원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역정치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당직자들은 모범적인 처신이 요구된다. 당의 추천으로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는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과정에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저질정치, 막말정치, 배신정치 등 구태정치를 하지 않겠다. 다소의 아픔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정치로 변모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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