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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버섯농장’…“버섯재배사 위장한 석산개발 추진 안 돼”
정읍시 칠보면 주민·단체들, 전북도에 주민감사 청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9일(월) 16: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 칠보면 주민들이 버섯재배사를 위장한 석산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칠보면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칠보산석산반대대책위원회10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지전용 및 불법건축 관련 주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정읍시 산림녹지과는 버섯재배사 55113배가 넘는 면적을 사업부지 조성 명목으로 산지전용을 허가했다면서 적법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읍시는 칠보면 수청리 산 272-1번지에 551의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7250의 산지전용을 허가했다. 대책위는 방대한 면적의 산지전용이 허가되면서 산이 절개되고, 드러난 암반은 발파를 앞두고 있는 등 심각한 산림훼손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버섯재배사를 짓기 위해 큰 돈을 들여 거대한 돌산을 폭파까지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이는 버섯재배가 목적이 아닌 공사과정에서 석재를 채취하거나 버섯농장을 통해 맹지에 길을 내고 향후 석산을 개발하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산림녹지과는 도로가 없는 맹지에 산지전용 허가를 해줬고, 건설과는 도로연결 허가시 허가기준과 금지구간 해당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변속차로가 없는 설계도를 제출받고도 도로연결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읍시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 신고 수리의 적법여부 정읍시 건설과의 산지전용 없는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 여부 버섯재배사 건축이 허가 없이 신고로 수리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정읍시 산림녹지과·건설과·건축과에서 허가를 담당했던 해당 공무원과 담당부서 상급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여부 정읍시에 대한 기관 경고와 정읍시장의 사과 요청 등에 대해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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