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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에 벌금 150만원 구형
10월30일 1심 선고…윤 의원 “선관위 질의 많이 했지만 부족했다”
당선무효형 100만원 기준으로 넘으면 윤 의원이, 적으면 검찰이 항소 예상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19일(월) 17:1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윤준병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검찰이 지난 1012() 오후 1심에서 선거법 이해부족으로 보이지만 5000장의 연하장·인사장 전달과 교회 앞 명함 배부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A씨 등 3명에게도 벌금 30~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다.

1심 법원의 선고는 1030()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기준에 따라, 넘으면 윤 의원이 항소하고, 적으면 검찰이 항소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총선 출마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약 1개월 사이 권리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천여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 의원은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 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으며, 종교시설 안에서는 명함 배포 등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 변호인은 명함 배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명함을 배포한 교회에는 울타리가 없었다면서, “주차장 등으로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해 종교시설 안이라고 피고인은 생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하장과 인사장 배포 관련해서도 지역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의례적인 행위였을 뿐이라며, “지역에서 만든 윤준병 의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관용을 베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plicas relojes

윤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을 누구보다 가지고 있다법을 지키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 질의를 하면서 선거를 진행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선거를 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라고 생각한다이번 사례를 명심해서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잘 지키겠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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