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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문화원의 회원 재가입 반려…의견대립
문화원장 선거 앞두고 이견 난립…설태종, 이병렬, 조기환 출마의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3일(금) 13:5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문화원은 지난 1016일 이병렬 사무국장(고창문화연구)의 회원 재가입 신청을 반려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2011년에 고창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해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연회비가 3년동안 미납되자, 문화원에서 이 국장에게 탈퇴의사를 물어 탈퇴시켰다고 한다.

고창문화원장에 출마할 뜻을 가졌던 이 국장은, 늦었지만 회원으로 다시 가입하기 위해 지난 924일 가입신청서, 연회비, 가입비 등을 제출했다. 이 국장은 문화원에서 별다른 말이 없었으므로 가입이 완료된 줄 알았다. 그런데, 1016일 고창문화원으로부터 문화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다. 고창문화원은 회원가입을 반려한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1. 귀하께서는 2011년 고창문화원 회원에 가입하였으나 연속 3회를 연회비 미납하여 누차 독촉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제명 처리된 사실이 있음

2. 고창문화연구회 사무국장으로 소속된 관계로 우리 문화원과 업무상 여러 면에서 겹치고 있어 불편한 경우가 예견됨.

3. 각자의 영역에서 분발할 필요성이 있어 원장단 회의에서 반려하기로 의견일치 되었음을 통보하니 양지바랍니다.


고창문화원 정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회원의 가입은 고창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 앞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고창문화원 반려사유 중 첫 번째와 관련, 이 국장은 회비미납으로 제명됐다는 사실이 재가입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원은 제명된 경우 재가입을 불허하는 것이 문화원 방침이며, 회원가입은 문화원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올해 2월경 제명 후 재가입된 안모씨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해 문화원에서는 매해 30여명 이상이 제명되고, 제명 후 재가입한 사례가 없으며, 안모씨의 경우는 실수로 승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국장은 문화원 회원가입 시, 본인 외 가입이 불허된 사례가 있는지 밝히라는 등 고창문화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창문화원 반려사유 중 두 번째와 관련, 2011년 고창문화원에 가입할 당시에도 이 국장은 고창문화연구회 사무국장이었다고 한다. 이 국장은 업무상 겹치는 문화단체는 고창문화연구회에도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고창문화연구회 임원과 회원들 10여명이 고창문화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한 문화단체의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다는 것만으로, 문화원 회원가입이 반려된다는 것은 불공정하며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창문화원은 불편한 점이 예견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고창문화원 반려사유 중 세 번째와 관련, 고창문화원은 원장단 회의에서 반려하기로 의견일치 되었다고 통보했지만, 현재 고창문화원 부원장인 김모씨는 고창문화원에서 원장단 회의를 한다고 연락을 받은 적도 없으며, 회의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행위는 우리 고창문화원의 품격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고창문화원에는 원장 1, 부원장 3명이 있으며 이를 원장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원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뜻이지 원장단 회의가 따로 있은 것은 아니며, 이모 부원장에게 묻지 않은 것은 그가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병렬 사무국장은 제명처리과정에서도 정관상 이사회 승인규정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고창문화원은 제명의 경우 이사회에 일괄상정 한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문화원장 후보등록에 임할 것으로 알려져, 문화원장 선거과정에서 여러 파열음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문화원 원장 선거, 오는 1119일 개최

오는 1119일에는 고창문화원 원장 선거가 개최된다. 고창문화원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임시총회를 시작해, 정견발표, 오후 2시까지 선거, 개표 및 당선증 교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원장 후보로는 송영래 현 원장의 삼선연임을 뒤로하고, 설태종 현 오거리당산제보존회장, 이병렬 현 고창문화연구회 사무국장, 조기환 전 아산농협장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병렬 사무국장의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는한, 정관상 이 국장은 문화원장에 출마할 수 없다.

고창문화원은 924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권을 20191231일 입회자, 20201023일까지 회비납부자로 한정했다. 공탁금은 3백만원으로 정했으며, 선거관리위원 5(박세근·김원식·신형범·정휴량·이명철)을 선출했다.

회원 중에는 정관상 선거권은 회원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선거권을 한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견을 제기하기도 하고, 피선거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해 혼란이 생기고 있다.

고창문화원에서는 1028일부터 30일까지 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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