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은 11월2일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을 만나 정읍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립공원구역 일부(내장저수지) 해제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윤 의원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환경부는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정읍시 등과 협의하면서, 11월 중에 국립공원구역 조정 타당성조사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내장저수시 일부(정읍시 내장동 396 일원, 35만 제곱미터)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 정읍 월영습지(정읍시 쌍암동 1030 일원)와 순창 추령제 일원(도합 49만 제곱미터)을 국립공원구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월영습지는 습지보호지역에 지정돼 있으며,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이 우수하고, 내장산국립공원과 연접하며, 수달·삵·담비·구렁이 등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는 별개로, 기존 내장저수시 주변 해제지역이 파편화되어, 이번에 상정된 요청지역과 함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 구역은 정읍시가 토탈랜드·생태관광지 등 휴식·체험형 사계절 휴양도시를 추구하는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핵심지역이다. 즉 정읍시는 “기존 해제지역의 통합적 관리와 함께, 주변 관광벨트 연결에 있어 핵심축이 될 내장저수지 상류는 친생태적 이용과 지역발전의 균형을 위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한 후 통합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의원은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정읍시민 여러분의 여망이 환경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정읍시민 여러분의 일치된 뜻을 제대로 모아주시기 바란다”면서 “사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년 해가 가기 전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절차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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