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코로나 2단계도 취소 못한 군청 사모님 모임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0일(목) 03:2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수도권이 2.5단계로 부분 봉쇄되고, 전북도도 고창군도 2단계로 격상된 128() 첫날, 군수 부인을 포함해 군청 사무관급 이상 부인들이 모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 모임을 가져 구설수에 올랐다.

고창군에는 126() 6~9번 일가족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케이블방송 촬영차 고창을 방문한 수도권 주민 2명을 제외하면, 고창에서는 3명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2명 이상이 한꺼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 청정지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11275번 환자가 발생한 뒤, 10일 후 4명이 확진되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전국적 위기와 함께 고창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128일 바둑대회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하루 전에 취소됐고, 2단계 전인 127일 골프대회는 입금취소가 안 돼 간소화해서 치러진 모양이고, 8~9일 게이트볼대회도 취소됐으며, 12일 테니스대회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128일부터 전교생 3백명 초과인 학교는 밀집도 3분의1 원칙을 지켜야 한다. 예를 들면 고창여중의 경우 1학년은 등교하지 않고, 2~3학년은 방학 때까지 일주일씩 나눠 등교하고 있다. 그야말로 위기적 상황이며 군민들의 불안은 깊어지고 있다.

1123일부터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특별 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기관별로 인원의 3분의1 수준은 재택근무로 전환해 밀집도를 낮추고(고창군청 미시행),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했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한다. 모임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 시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문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군수와 간부 부인들은 민간인들인데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는 주장도 정당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들이 소규모 모임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군수 부인이나 군청간부 부인들은 그들끼리모임을 할 때 공식조직에 부착된 비선모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들끼리의 만남은 소위 이나 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군청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6지자체장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단체장 부인이 바자회·친목모임·봉사활동 등 사적으로 간부공무원 또는 그 부인을 동원하는 것도 위화감 조성, 인사잡음 유발, 정치행위 등 부적절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지하도록 했다.

이러니 사실 뭐하러 만나는지도 모르겠다. 남편 서열에 따라 여자들끼리도 서열이 생기는 거북한 모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지역사회 및 공직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심하면 인사잡음이 빚어질 수 있는 불편한 모임을, 군수 부인들의 관행이라고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부와 로비의 또다른 창구인가?

이참에 군청 사모님 모임은 그만뒀으면 싶다. 꼴불견이다. 그것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정신 못 차리는 군청 사모님 모임은 좀 그만뒀으면 싶다.

그야말로 언제든 결정적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