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최인규 의장과 이모씨 주장 달라…윤리특위, 결론도출 가능한가?
민주당 전북도당 제명…중앙당은 ?…민주당 의원 3명 포함된 윤리특위?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 부정청탁 및 성희롱문건 심사할 윤리특위 구성
김영호 의원(위원장), 진남표 의원(부위원장), 조규철·조민규 의원이 선임
12월4일 구성…7일 1차 회의…추후 회의 불투명…18일 심사결과 발표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14일(월) 15: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진보당 고창군지역위원회(위원장 표주원)11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인규 의원(고창군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하자, 고창군의회는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후, 124() 고창군의회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윤리특위 위원으로는 김영호 의원(위원장), 진남표 의원(부위원장), 조규철·조민규 의원이 선임됐다. 127() 1차 회의를 가졌으며, 277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18()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제출한 징계청원에 대해 지난 114일 심의한 결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당원 이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했다. 최인규 의장이 공개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과정에서, 박모씨로 하여금 이모씨에게 일천만원을 건네며, 친동생인 A의원의 지지를 부탁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0183월경 이모씨와 함께 성희롱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김미란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최 의장은 이를 전부 부인하고,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127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부정청탁 건에 대해, 최인규 의장은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박모씨는 이 건과 관련 무혐의를 받았으며, 청탁사건을 발설했던 이모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미안함을 전해왔다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최인규 의장의 주장은 같으나, 이모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적도 없고, 최 의장에게 미안함을 전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성희롱 문건에 대해, 김미란 의원은 “4년 전 이모씨로부터 최인규 의장의 서명이 포함된 메모를 찍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받았다. 그 메모 사진에는 성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다. 최인규 의장은 “(고창군의장 민주당 후보 선출과정에서) 김미란 의원이 윤준병 위원장을 만났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건의 내용을 읽고, 최인규 의원은 절대로 의장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서로 교감이 오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문건에는 성희롱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을 옹호하는 이유는, 그동안 성희롱 문건의 내용과 서명 모두 최인규 의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용은 이모씨가 작성하고 최 의장이 서명한 한 것으로 밝혀졌고, 백지에 서명했다는 최 의장의 주장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인규 의장과 이모씨의 주장은 팽팽히 대립된다. 이모씨는 작성한 내용을 본 뒤 최인규 의장이 서명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최인규 의장은 내용은 모르고 백지에 서명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증명할 수가 없다. 만약 성희롱 문건이 있고, 내용과 서명이 겹친 부분이 있다면, 선후가 판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특위는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제명을 의결했고, 만약 중앙당도 제명을 의결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명 포함된 윤리특위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의 근거나 이유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까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