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받은 투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탕진한 정읍지청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2월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인 수십명으로부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은 뒤 이중 일부를 주식투자로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초기에 주식으로 얻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줬으나, 손실이 거듭되자 투자자들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투자자 16명이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공무원으로 315억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이 안된 점,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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