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고용복지센터’(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30, 선운사 불교회관 1층)가 12월21일 새롭게 문을 연다. 이번에 문을 여는 고창고용복지센터에는 고용노동부, 고창군,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입주하여 일자리(고용)·복지·서민금융서비스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업무와 구인·구직자를 위한 일자리(인력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1월 중순부터는 실업급여, 복지지원, 서민금융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여 본격적으로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참여자에게 심층상담·직업훈련·취업지원과 함께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김두경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고창군민 여러분들이 부안까지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고용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민취업제도에 발맞춰 군민들에게 고용복지서비스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도 결합하여 지원하는 제도
1. 지원대상
1-1. 유형1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예산범위 내 선발 ①취업경험이 없거나 ②청년(만18~34세)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
1-2. 유형2(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중위소득 50~60% 이하, 특정 취약계층
(청년) 중위소득 120% 초과
(중장년) 중위소득 60~100% 이하
2. 취업지원서비스
(심층상담) 상담‧진단을 통해 취업역량 파악, 취업지원 경로 설정
(취업지원) 직업훈련‧인턴‧창업‧해외취업,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연계
3. 수당지원
3-1. 유형1: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3-2. 유형2: 단계별 참여수당 115~265만원(직업훈련 참여 시)
3-3.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유형1 중 중위소득 50%이하, 유형2 중 중위소득 50~60%, 특정취약계층)
4. 지원기간
4-1.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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