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고 보도한 12월23일자 한국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30여년 전 마련한 연립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라고 밝혔다. 기사에서 언급한 오피스텔은 공무원 퇴직 후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마련한 7평짜리 ‘업무용 오피스텔’라고 한다.
윤 의원측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제7호에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면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거용’일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업무용’일 경우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윤 의원이 소유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30여년 서울시 공무원 생활 동안 투기에 한눈을 판 적 없으며, 해당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일보 기사는 사실관계와 다른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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