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동우팜 고창산단 입주계약의 위법성 여부
고창군,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
하지만 실제로는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6일(화) 02:5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산단=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동우팜투테이블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단절차간소화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직접법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계획 산업단지계획=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개발계획과 개발실시계획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동시에 수립한 계획)

 

고창군과 동우팜은 작년 1215일 고창산단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의제)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우팜 입주계약 등에 맞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작년 1222일 전북도에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법적인 문제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개별입지에 공장을 건립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하고 공장설립을 승인해야 하는데, 고창산단의 경우 동우팜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의제)을 먼저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나중에 하고 있다. 환경성 검토에서 잘못될 경우 공장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데도, 공장설립에 선행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짜고짜 승인(입주계약)부터 하고 본 셈이다.

산업직접법 시행령(48조의2 4)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직접법, 시행령, 그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산업직접법(42조 제1항 제5)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입주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군청 상생경제과가 작성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추진계획문서를 보면,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고창군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했다.

이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래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법적 검토 없이서둘러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동우팜 입주계약의 무효(취소)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제기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한 군의원은 군청 상생경제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입주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 주간해피데이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악취 유발업종입주제한 위반여부

입주계약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산업직접법을 지켜야 하며,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악취 유발업종입주제한하고 있다. ‘입주제한가능도 아니고 입주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우팜 공장의 악취 유발업종해당 여부가 관건이 된다. 본지가 동우팜 입주계약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고창군이 공개를 거부해 정확한 사업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창군이 주민들에게 배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축시설·가공시설·사료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시설, 사료 제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동우팜 공장의 대부분이 악취배출시설이며, 따라서 동우팜의 사업내용은 악취 유발업종으로 보여진다.

덧붙여 실제로 동우팜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업소(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로 공개돼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20196월경 동우팜 입주불허에 대해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조건만 보고 새만금 입주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했다.

동우팜 계열회사로 고창군이 첨단시설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참프레 부안공장의 경우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부안군민들로부터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여름 폭염과 함께 부안읍 일대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가 발생해, 7개월 동안 부안읍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20195월 발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1천배를 초과한 곳은 참프레 등이었으며, 특히 참프레의 폐수처리장 흡수탑은 허용기준(1천배)10배에 달하는 1만배로 측정되었다.

문제는 고창군이 이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다. ‘악취 유발업종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했어야 하고, ‘악취 유발업종이 아니라면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아래 각각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고창군은 동우팜 입주계약 시 법적 조건들을 검토했는가?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폐수 다량 배출시설입주제한 위반여부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또한 폐수 다량 배출시설입주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수배출량 2천톤(1)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고창산단에 지으려는 동우팜 공장의 폐수배출량은 약 6천톤으로, 폐수 다량 배출시설 기준(2천톤)3배에 달한다. 따라서 동우팜 공장은 폐수 다량 배출시설이 분명해 보이며,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입주제한을 해야 한다.


ⓒ 주간해피데이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도축업종입주제한 위반여부

입주계약을 하려면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하는데, 산업입지법·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한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는 도축업종입주제한업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도축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동우팜 공장은 고창산단에 입주할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동우팜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자, “도축업은 제한업종이라며 불허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6월경 동우팜 입주불허에 대해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시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다제한업종 고시를 바꿔 허용했을 경우, 다른 제한업종에 대한 부분을 대처할 수 없으며, 제한된 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이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입주계약 체결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여부

고창산단은 2010729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이래, 동우팜 공장이 입주할 경우 약 6천톤(1)의 폐수가 배출되며, 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1900톤의 약 3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을 준용하면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입주계약 완료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우팜 입주계약 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용수 과다 사용업체입주제한 가능 여부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는 용수 과다 사용업체에 대해 입주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단지계획상 용수수요량은 3308(1)이지만, 동우팜의 수요량은 최대 8천톤에 이른다. 이는 고창군의 전체 사용량 24556(20209월 기준)3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용수 과다 사용업체인 동우팜이 들어올 경우 고창군민은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고창군이 주민들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동우팜 관련) 물은 공업용수 수요량 최대 8천톤을 공급하고도 4천톤이나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9년에는 1일 평균사용량이 27230톤이었고, 부안광역댐에서 오는 최대 공급량이 36200톤이니 평균여유량은 8970톤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물을 적게 사용해 20209월 기준으로 평균여유량은 11644톤이다. 이를 대충 12천톤으로 계산해, 동우팜이 8천톤을 사용하면 4천톤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우팜이 필요한 물은 8천톤이지만, 고창산단 전체가 필요한 물은 동우팜을 더해 11800톤이다. 20209월 기준으로 한 방울도 남지 않는다.

거기에 유수율 70%를 적용하면 여유량은 8150톤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우팜이 들어간 고창산단을 돌리려면, 유수율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섬진강댐에서 용수를 가져와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물은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선전하는데, 왜 이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