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산단=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주)동우팜투테이블 ▲산업집적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단절차간소화법=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산업직접법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계획 ▲산업단지계획=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개발계획과 개발실시계획을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동시에 수립한 계획)
고창군과 동우팜은 작년 12월15일 고창산단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의제)을 체결했다. 그리고 동우팜 입주계약 등에 맞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작년 12월22일 전북도에 변경승인 신청서 제출). 법적인 문제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개별입지에 공장을 건립할 경우,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하고 공장설립을 승인해야 하는데, 고창산단의 경우 동우팜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의제)을 먼저하고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나중에 하고 있다. 환경성 검토에서 잘못될 경우 공장설립을 불허할 수 있는데도, 공장설립에 선행하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다짜고짜 승인(입주계약)부터 하고 본 셈이다.
산업직접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직접법, 시행령, 그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산업직접법(제4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지난해 9월 군청 상생경제과가 작성한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추진계획’ 문서를 보면,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에 대해, 고창군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후,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했다.
이것이 원칙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래 각각의 사항들에 대해 ‘법적 검토 없이’ 서둘러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동우팜 입주계약의 무효(취소)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제기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한 군의원은 군청 상생경제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입주계약을 하게 됐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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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악취 유발업종’ 입주제한 ‘위반’ 여부
입주계약을 하려면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한다는 산업직접법을 지켜야 하며,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악취 유발업종’을 ‘입주제한’ 하고 있다. ‘입주제한가능’도 아니고 ‘입주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우팜 공장의 ‘악취 유발업종’ 해당 여부가 관건이 된다. 본지가 동우팜 입주계약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고창군이 공개를 거부해 정확한 사업내용을 알 수 없으나, 고창군이 주민들에게 배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축시설·가공시설·사료시설 등이 포함돼 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축시설, 고기 가공·저장처리시설, 사료 제조시설을 악취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동우팜 공장의 대부분이 악취배출시설이며, 따라서 동우팜의 사업내용은 ‘악취 유발업종’으로 보여진다.
덧붙여 실제로 동우팜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환경오염업소(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로 공개돼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 6월경 동우팜 입주불허에 대해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적인 문제도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조건만 보고 새만금 입주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소리도 했다.
동우팜 계열회사로 고창군이 첨단시설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참프레 부안공장의 경우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부안군민들로부터 악취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8년 여름 폭염과 함께 부안읍 일대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악취가 발생해, 7개월 동안 ‘부안읍 악취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2019년 5월 발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1천배를 초과한 곳은 참프레 등이었으며, 특히 참프레의 ‘폐수처리장 흡수탑’은 허용기준(1천배)의 10배에 달하는 1만배로 측정되었다.
문제는 고창군이 이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다. ‘악취 유발업종’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했어야 하고, ‘악취 유발업종’이 아니라면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한다. 아래 각각의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고창군은 동우팜 입주계약 시 법적 조건들을 검토했는가?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폐수 다량 배출시설’ 입주제한 ‘위반’ 여부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는 또한 ‘폐수 다량 배출시설’의 ‘입주제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물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수배출량 2천톤(1일) 이상의 폐수 다량 배출시설은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고창산단에 지으려는 동우팜 공장의 폐수배출량은 약 6천톤으로, 폐수 다량 배출시설 기준(2천톤)의 3배에 달한다. 따라서 동우팜 공장은 ‘폐수 다량 배출시설’이 분명해 보이며,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입주제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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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도축업종’ 입주제한 ‘위반’ 여부
입주계약을 하려면 관련 법령에도 적합해야 하는데, 산업입지법·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한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는 ‘도축업종’을 ‘입주제한업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 상에 상기 제한업종이 일부라도 포함되는 경우에도 제한업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도축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동우팜 공장은 고창산단에 입주할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동우팜이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려고 하자, “도축업은 제한업종”이라며 불허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 6월경 동우팜 입주불허에 대해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고시된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특혜가 될 수 있다…제한업종 고시를 바꿔 허용했을 경우, 다른 제한업종에 대한 부분을 대처할 수 없으며, 제한된 업체들에 대한 형평성이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입주계약 체결…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
고창산단은 2010년 7월29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이래, 동우팜 공장이 입주할 경우 약 6천톤(1일)의 폐수가 배출되며, 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한 1900톤의 약 3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변경협의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을 준용하면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입주계약 완료 전’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않고 입주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우팜 입주계약 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용수 과다 사용업체’ 입주제한 가능 여부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는 ‘용수 과다 사용업체’에 대해 ‘입주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산업단지계획상 용수수요량은 3308톤(1일)이지만, 동우팜의 수요량은 최대 8천톤에 이른다. 이는 고창군의 전체 사용량 2만4556톤(2020년 9월 기준)에 3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용수 과다 사용업체’인 동우팜이 들어올 경우 고창군민은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고창군이 주민들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동우팜 관련) 물은 공업용수 수요량 최대 8천톤을 공급하고도 4천톤이나 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9년에는 1일 평균사용량이 2만7230톤이었고, 부안광역댐에서 오는 최대 공급량이 3만6200톤이니 평균여유량은 8970톤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물을 적게 사용해 2020년 9월 기준으로 평균여유량은 1만1644톤이다. 이를 대충 1만2천톤으로 계산해, 동우팜이 8천톤을 사용하면 4천톤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동우팜이 필요한 물은 8천톤이지만, 고창산단 전체가 필요한 물은 동우팜을 더해 1만1800톤이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한 방울도 남지 않는다.
거기에 유수율 70%를 적용하면 여유량은 8150톤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우팜이 들어간 고창산단을 돌리려면, 유수율을 엄청나게 올리거나 섬진강댐에서 용수를 가져와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물은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고 선전하는데, 왜 이런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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