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재심 결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원(현 고창군의장)은 ‘제명’에서 ‘당원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됐으며, 김미란 의원은 ‘제명’이 취소됐다. 1월8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의한 결과, 1월15일(금) 전북도당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최인규·김미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에서 최인규·조민규·김미란 군의원과 당원 2명을 전북도당에 징계 청원하여, 작년 11월4일 도당 윤리심판원은 조민규 군의원을 제외한 4명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최인규·김미란 의원은 도당의 결정에 불복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작년 12월18일 고창군의회 윤리특위(김영호·진남표·조규철·조민규 의원)는 최인규 의원에 대해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성희롱·부정청탁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고창군의회 의원으로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 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인규 의원은 재심결과와 관련해 1월15일 “적절한 시점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겠지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미란 의원은 1월15일 “기쁘면서도 담담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원과 의원으로서 맡은바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1월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징계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금번 결정은 불이익처분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떳떳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더욱 자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15 총선 등 동고동락을 함께 한 동지들이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책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선출직 당직자들에게서 금번의 사례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같은 잣대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 사건은 ‘고창군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돈으로 매표를 하려 했다는 혐의’와 ‘4년 전에 성희롱 문건을 만들었고, 이 문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혐의’, 그리고 ‘징계청원을 막기 위해 없는 혐의를 조작해 지역위원장을 음해하려 했다는 혐의’ 등 당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탈행위를 경계하기 위해 징계청원이 이루어졌다”면서, “이와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선출직 당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 사안이다. 본인들이 부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숙해야 한다.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당사자들은 더욱 자숙해 주기 바란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최인규 의원은 1월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총선 때 후보자 부인 갑질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그리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묵인하며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자질을 알았어야 했는데 미치도록 후회된다”면서, “내 돈 내고 고창군을 쫓아다니며 윤준병을 선택해 달라며 목메이게 애원하며 선거유세까지 자처했던 나는, 지금 당선된 윤준병씨의 조작된 허위사실 때문에 죽어버려야겠다는 생각도 해본다”고 성토했다. 또한 “나 때문에 평생을 고생만 시켰던 우리집 사람과 그래도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집사람과의 다툼으로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버렸다. 이런 오만과 독선자를 내 손으로 뽑았다. 양심도 없는 인간같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나한테는 확인 한 번 해온 사실이 없다. 다 자기 맘대로다. 민주당 중앙당에서 6개월 당원정지란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도 정신병자같은 사람과 악질판사 전북도당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며 울분을 토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 내용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인규 의원의 경우 의장선거 과정의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은 일부 인용해 ‘당원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김미란 의원의 경우, 품위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였지만, 두 가지 모두 징계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인규 의원의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 ‘지난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과정에서 박모씨가 이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점(박모씨는 경찰에서는 이모씨에게 6백만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로 액수가 틀리다)에 대해서는, 박모씨가 최인규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고, 박모씨에 대한 고창경찰서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인규 의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2018년 3월경 이모씨와 함께 성희롱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당시 김미란씨에게 발송한 것’을 사실로 보아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므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의원은 “이모씨가 제시하는 백지에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 나중에 이모씨가 무슨 내용을 작성해 김미란씨에게 발송했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김미란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제기된 성희롱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메모에 최인규 의원의 사인이 있고, 최인규 의원이 자신의 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백지에 서명만 했다는 최인규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이모씨가 전북도당에서 ‘핸드폰 크기의 메모지에 자신이 내용을 적고, 최인규 의원이 읽어본 뒤 서명했다’고 진술해 이 건으로 제명처분을 받고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희롱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의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이는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반영해 당원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김미란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의혹과 관련,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과정에서, 이경신 의원에게 상기 성희롱 메모를 보여주며 ‘최인규는 안 된다, 조민규를 지지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미란 의원이 성희롱 메모의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시 내용과 서명 모두 최인규 의원의 것으로 오해하여) 최인규 의원의 도덕성을 문제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점, 이경신 의원도 당시 상황이 불쾌하긴 했지만 회유·협박이라는 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미란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관련, “2020년 10월13일 지역위원회의 징계청원 결정에 불만을 품고, 윤준병 국회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총선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검찰에 고발을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미란 의원이 2020년 10월15일 ‘유급사무원 관련 제보할 내용이 있다’고 정읍지청에 언급한 뒤 전화를 끊은 사실은 있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윤준병 의원에 대한 음해를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김미란 의원의 징계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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