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전북대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 신입생 모집 난항
30명 모집에 2명 지원…농생명 분야 학위 수요 줄어…교육부, 입학자격 완화 요구 불승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1월 26일(화) 11:3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역 농생명 분야 노동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계약학과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8일 전북대와 고창군 등에 따르면,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 전북대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가 111일 원서 접수를 마감했다. 신입생 3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지만 2명만 입학 신청을 했다.
You can obtain top site to get high quality replica cartier watch online. Fast shipping. Quality guarantee.

Welcome to the online store of replica tag heuer watches best price. All the models are on stock.

지원 자격은 접수일 현재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 고창군청, 고창군청 산하기관, 고창군 내 농생명분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영농법인 등) 등에 재직 중인 사람이다.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 양성과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대학과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 2012년 고창캠퍼스 농생명과학과를 개설했다. 4년제 야간대학이며, 졸업하면 농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고창군에서 학기당 등록금 50%를 지원한다. 그동안 264명 입학했고, 11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하지만 최근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농생명분야 산업체 근로자와 지역 내 농생명 학위 수요가 해마다 줄면서, 고창캠퍼스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1인 농업 사업자의 입학을 허용한 게 적발돼 신입생 충원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대는 지난해 말 교육부에 영농법인이나 사업체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가 있는 1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학과 입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교육부는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이 학교에 의뢰해 해당 산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학 및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가·지자체에 등록된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에 대해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입학 자격요건에 맞춰 신입생을 모집하기 힘들다면, 계약학과를 유지하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